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564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0.7.25. 선고 89나300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소론 어업허가장과 선박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기선선인망 어업허가를 받은 이 사건 제○○○○○호의 선박소유자 명의가 소외 1로 되어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특히 갑 제7호증의 4,9,10,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아들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선박을 관리운영하여 온 경영주로서 선장 소외 2의 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어긋나는 소론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선박도 파손되어 수리비상당 손해와 수리기간 중 조업중단으로 인한 수익상실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합계 약 3,988,214원을 피고의 배상액에서 상계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를 상대방 선박소유자인 위 소외 4에게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게 물건운송을 의뢰한 데에 불과한 원고에게 청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는 위 소외 4로부터 동인의 선박 제△△호를 선원부임대차로 임차한 자이므로 상법 제766조에 의하여 선박임차인으로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데도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법령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은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즉 해수를 항해하는 항해선에 한하여 적용되고 호천이나 항만을 항행하는 내수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기록(112면 참조)에 의하면 위 소외 4 소유의 기선 제△△호는 충무항 내만을 운항할 수 있는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인 내수선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