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0조 (선박의 의의)
제740조(선박의 의의) 이 법에서 "선박"이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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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ofield [1992] 2 Lloyd's Rep. 163)의 입장보다 다소 좁고, 항해용 선박을 의미하는 ‘해상법상 선박’(상법 제740조, 제741조 본문)이나 수상항공기를 포함하는 ‘해사안전법상 선박’(해사안전법 제2조 제2호)과는 구별된다. 나) 선박의 요건 (1) 선박구조물 사회통념상 선박이라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국유 또는 공유 아닌 부선이 구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이 호천이나 항만을 항행하는 내수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의 의미 2. 보합금, 조업독려비가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없으며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이므로 등기할 선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과 같이 선박법 제20조, 상법 제740조, 제741조, 제743조, 제745조의 선박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