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6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재하는 일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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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545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한 것으로서 1991년 개정 전 상법 제766조 및 2007년 개정 전 상법 제766조에 일응 각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인 현행 상법 제850조는 그 문언상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750조 제1항 또는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상법 제746조에 규정된 책임제한을 구할 수 있다. (2) 나아가 책임제한절차 개시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및 선박임대차계약과의 차이점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제3자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선박소유자인 피고 1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있다. (나) 설령,
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6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선박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806조에 의한 책임, 즉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선장의 직무에 속한
정기용선자가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선박임차인과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항해용선자가 재용선계약에 의하여 재용선자에게 선복을 항해용선하여 준 경우, 선장과 선원에 대한 임면·지휘권을 가지고 선박을 점유·관리하는 자(=선박임차인) 및 선박임차인이 재용선자인 제3자에게 상법 제806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 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선박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선박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선박이용계약의 구분 기준
위
화물이 불법한 것으로 드러나 선박이 억류될 경우의 모든 위험 및 결과는 용선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에는 화물을 밀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나. 정기용선자가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 다.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라. 같은 법 제44조 제6호가 금액 한도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 정기용선계약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정기용선자에게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계약 규정의 의의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이 호천이나 항만을 항행하는 내수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사용하는 정기용선자에 대한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 가부 나. 해상기업주체로서의 정기용선자가상법 제806조 소정의 용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선박임차인이 상법상의 선박소유자로서 그 선박침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2.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이 배제된 경우
선박의 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