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주문기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2.27. 선고 88노348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심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 서강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부근의 통나무 쌓아놓은 곳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 여러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나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므로(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