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958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김광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7.3.17. 선고 86나50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영위하는 피고 금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83.2.16. 그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1.25%로 정하여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피고 금고의 당시 사주이며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2의 개인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위 돈을 차용할 작정이면서도 외관상 피고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하는 양 가장하여 원고를 속이고 창구직원에게 위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여 원고가 위 돈을 수납창구에서 창구직원에게 입금시키자, 피고 금고의 통상장부에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창구직원으로 하여금 그 차입금증서로 피고금고용 차입증서가 아닌 소외 2 개인명의로 발행된 10,000,000원의 약속어음과 그 이자조로 125,000원의 약속어음 6매를 교부케 하고 위 돈 10,000,000원은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과 원심인용의 위 증거들을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증거의 취사가 조리와 경험칙에 반한 위법은 없다.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찬명이가 위 금원을 피고 금고에서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행위로서 피고 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지만, 위 신찬명의 행위는 피고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는 피고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여지며,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 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신찬명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금 10,000,000원에 대한 반공청년회경북지부의 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지부장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피고 금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에 의한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