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E, F, G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M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표이사도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⑥ 결국 피고 2는 제2 물품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 1 회사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1 회사는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소외 1 회사 측에 보낸 직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피고 1
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
피고 6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6의 사용자인 피고 △△△자산운용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피고 △△△자산운용은 피고 6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2 회사는 민법 제35조, 제750조, 제760조,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3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1) 위법행위 인정 여부 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피용자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민법 제756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원이나 대표이사인 C에게 구체적인 작위의무나 이들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서 이들의 어떠한 위법행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법무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상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이므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그 업무집행 중
대하여 피고 C, D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F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 C, D은 각 대리점계약 기
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
제210조에[1]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63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각 부담한다. (3) 가사 피고 △△△에게 위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은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이하 민법·상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보고서), 제125조 제1항(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6조(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다]. 2) 피고 법인
망인과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핵산바이오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이와 같이 피고 핵산바이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 핵산바이오의 판매계약상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이 사건 판매계약의 당사자
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인 피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E이 피고 D의
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 임을 부담하게 되는데(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1에게, 피고 2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 1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2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1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로, 피고 2의 사전예방조치 및 사후구제조치 미이행
에 따라 필요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거래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통해 공평한 책임 분담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