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7조 (차입의 제한)
제17조(차입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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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아니라거나 위 서증 중 이 부분을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강행법규 위반 다음으로 위 피고들은, 위 각 대출약정이 강행규정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고 항변하나,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입”은 파산은행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파산은행이 대출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호신용금고가 타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보증을 한 경우,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정액 미만의 넓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시행상 일반적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의무부담은 허가에서 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가 영업비용에 해당하여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 및 법인세법상의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경우
가. 채무자인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형이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의 1인 주주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이로써 채무는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위 1인 주주는 위 이전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써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위 학교법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가. 학교법인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위 금고의 1인 주주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 나.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소정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체의 행위"에 채무면제가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 학교법인의 내부사정이 혼란상태에 빠져 있는 관계로 위 법인의 서무과장이 채무가 면제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가 영업비용에 해당하여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 및 법인세법상의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경우
경우에는 그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법규적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차입을 할 수 있으나 차입할 때에는 건별로 총사원의 2/3이상의 동의 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재무재표 및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위
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금고 명의로 부금을 수입하거나 금원을 차입하고도 소위 부외부채로 관리, 유용하는 경우,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법인의 수익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과 같이 상호신용금고의 수익으로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의 적부(적극)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인 신 찬명이 위 각 금원을 피고금고에서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취하였고,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의 개인적인 융통행위로서 피고금고의 차용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으나,
은 없다.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찬명이가 위 금원을 피고 금고에서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행위로서 피고 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지만,
에서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금 20,713,000원을 피고 금고에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소외 2는 위와 같은 채무부담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 위 금원을 피고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하는 양 가장하여 위 소외 1을 속이고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법조 소정의 차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한편 위 규정은 위법 제17조가 상호신용금고의 차입을 제한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동일인에게 위 규정의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신용이나 담보로 보아
가. 채무승계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자백한 인수참가인이 채무승계 사실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과실상계와 직권참작여부
제1항 에, 소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차입의 점은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4항 제2호 , 제17조 제2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들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들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연대보증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참조)에 비추어,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소외 이 수왕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단기금융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연대보증이 유효한 것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에 위반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규정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한 차입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