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재단법인 체신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 피고, 피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5.8.26 선고 84구13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세금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1982.3.23 선고 80누476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그 명의인인 원고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이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송달받는 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1984.6.29 원고의 직원 최홍규가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날 원고는 그 결정통지를 송달받았다고 확정한 조처도 정당하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할 것인데 그 인정과 같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수정신고의 거부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당초 신고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함이 정당하다고 본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차적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체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화용역은 체신부가 공중전화의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용 용역만을 뜻하는 것이고, 공중전화용역의 공급자인 체신부가 그 공급을 위한 전단계에서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 이므로(당원1985.10.22 선고 83누616 판결 참조) 그것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도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