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이원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 피고, 피상고인
- 변주환
- 원 판 결
- 춘천지방법원 1985.8.7. 선고 85나1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소외 박성열, 같은 박기용, 같은 황병천 3인은 1955.3.25 소외 윤홍모, 같은 유영수를 대리한 소외 이종일로부터 춘천시 소양로 1가 76의1 대 3,653평방미터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65평방미터와 같은 도면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65평방미터를 포함한 20평을 각자의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같은해 그 지상에 현존하는 건평 약 20평의 목조스레트지붕 건물 1동을 신축한 사실, 그후 위 박성열은 1955.12.3 동인의 소유부분인 위 (가)부분 대지 23.65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부분을 소외 망 정동남에게 매도하여 인도해 주었고, 한편 위 박기용은 1956.4.15 동인의 소유부분인 위 (나)부분 대지 23.65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부분을 소외 망 박부순에게, 위 박부순은 1959.9.30 소외 최연규에게, 위 최연규는 1962.5.10 위 정동남에게 각 매도하여 인도해 준 사실, 위 정동남이 위 각 대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해 오다가 1971.1.31 사망하여 동인의 처인 소외 정씨와 동인의 아들들인 소외 정영묵, 같은 정호묵이 이를 공동상속하여 그 점유를 승계한 사실, 그 후 1979.2.7 원고가 위 정씨 및 정호묵을 대리한 위 정영묵으로부터 위 (가)부분 및 (나)부분 대지와 그 지상건물부분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소외 망 정동남 및 그 점유를 승계한 위 공동상속인들과 원고의 위 각 대지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부분 대지에 관하여는 위 정동남이 점유를 개시한 1955.12.3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12.3에, 위 (나)부분 대지에 관하여는 역시 위 정동남이 점유를 개시한 1962.5.10부터 20년이 경과한 1982.5.10에 이르러 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는 이사건 (가), (나)부분 대지와 이에 접해있는 피고소유 대지상의 화장실 및 창고등 약 3평에 대한 임대료로서 1958.경부터 소외 망 정동남으로부터 매월 금 500환을 받아오다가 동인이 사망한 후에는 소외 정영묵등 동인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계속 임대료를 받아왔으며, 원고가 위 정영묵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는 원고로부터 1980.1.부터 같은해 5.까지는 매월 금 5,000원, 같은해 6.부터 1983.9.까지는 매월 금 7,000원을 각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정동남 등과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다. 취득시효제도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실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로서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점을 증명할 거증책임이 돌아감은 당연한 법리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을 제4호증의 1,2,3(각 장부)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증인 백옥금, 같은 송윤식, 원심증인 이수헌의 각 증언을 살펴보면 우선 임대료를 받았다는 토지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것인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해있는 피고소유 대지위의 화장실 및 창고등 부지 약 3평만의 임대료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 목적토지를 특정하기 어려움은 물론 원고 및 위 소외 정 동남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이 사건 피고가 받아왔다는 임대료의 액수가 이 사건 계쟁대지의 면적과 위치등에 비추어 저렴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임대료는 이 사건 계쟁대지에 접해있는 화장실 및 창고등의 부지 약 3평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처 또는 피고경영 공장의 종업원등의 관계에 있는 위 증인등의 증언을 들어(위 을호증 기재는 이를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판시한 조치는 취득시효에 관한 추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 증거의 취사판단이 논리와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점을 비의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