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3. 15.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 서초구 우면동 92-6 대표자 사장 권영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김승호
- 피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 김형준
- 변론종결
- 2007. 2. 22.
- 판결선고
- 2007. 3. 15.
1. 피고가 200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8. 30.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3 대 3526.8㎡, 같은 동 464-3 대 41.7㎡ 및 위 양지상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이 토지들과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2.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등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이에 연계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비과세되었고, 이후 지방세법 제186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2 등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이에 연계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5.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각 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구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별지 1. 기재 각 조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 각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령에서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각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법, 구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와 같은 비과세에 대한 예외로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위 각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령에서 수익사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 목적인 교육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 수익사업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방송편성내용이나 재무제표를 보면 전체 방송시간 중 일부만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방송에 할애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수능시험에 대비한 학원수업 유사의 과외수업을 방송하는 것에 불과하여 평생교육단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그 재무구조상 교육방송사업과 별도로 영위하고 있는 출판사업, 방송교재판매사업, 뉴미디어사업 등 수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본연의 공익사업 부문보다 더 클 정도로 영리사업자 이상의 영리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별도의 건물을 임차하여 배치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어야 할 세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편법으로 외관을 작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의 수익사업 부서가 배치되어 있는 별도의 임차건물은 기능적 일체성을 가지고 전체가 원고의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2. 27. 한국교육방송원법(2000. 3.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시행으로 폐지)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소유의 사옥을 갖지 못하고 4개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02. 4.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원고가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면질의를 하여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은 후 피고에게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2. 4. 11. 원고에게 비과세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사용용도는 아래 표와 같고, 지상 1층 중 제일은행에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취득세, 등록세 기타 조세를 납부하였다.

| 층 | 용도 |
|---|---|
| 지하 3층 | 주차장 |
| 지하 2층 | 주차장, 관리사무실, 비품창고 등 |

| 지하 1층 | 식당, 매점, 사진작업실, 단체연습실, 자료실, 문서창고, 테잎보관창 고 등 |
|---|---|
| 지상 1층 | 로비, 휴게실, 노동조합사무실, 스튜디오, 제일은행에 임대 등 |
| 지상 2층 | 전산기계실, 교환기, 시청자참여팀․심의평가팀․콘텐츠운영팀․스 튜디오중계영상팀․미술팀․그래픽팀 사무실 등 |
| 지상 3층 | 사장실, 접견 및 부속실, 탕비실, 회의실, 부사장실, 방송본부장실, 경영본부장실 등 |
| 지상 4층 | 편집실, 휴게실, 논술연구소, 제작본부 등 |
| 지상 5층 | 방송운영팀, 편집실, 중계팀․편집팀․시사통일팀․교육문화팀․기 획다큐팀 사무실 또는 제작본부 등 |
| 지상 6층 | 기술기획팀 사무실, 이사장실, 편성실 등 |
| 지상 7층 | 스튜디오, 부조정실, 아나운서부스, 녹음실 등 |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8외 2필지상 다명빌딩 3층과 4층, 같은 동 418-4 지상 한방빌딩 2층을 임차하여 출판사업팀, 광고사업팀, 문화사업팀, 뉴미디어팀을 배치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5) 원고는 2002. 3.경 인터넷교육방송을 실시하면서 주사무소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92-6, 2~5층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03. 3. 20.경 위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으로 변경신고한 바 있었는데,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만이 비과세요건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06. 5. 10.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 제8호증의 1~10,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3, 제15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8, 제4호증의 1~6,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원고의 평생교육단체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설립근거 법률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제2조), 같은 법에 의한 인가․등록․신고를 요하는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8종이 있고(제20~27조), 이러한 평생교육시설 중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학교교육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 또는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제20~22조). 이와 같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원고의 주된 설립 목적으로 평생교육을 거시하고 있는 점,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도 포함되는 점, 법률상 평생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한이 없이 단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 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라면 그 내용이 학교교육과 동일한 것이거나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여 평생교육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오히려 법률상 학교교육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졸업 후에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움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생활과 병행하면서 학교교육에서의 학습과 유사한 성과를 거두게 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 자체에서 또는 그 배움을 기초로 검정고시 등을 통하여 학교교육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점, 학력이나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만이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단체”이자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행하는 교육방송의 상당부분이 수능에 대비한 과외수업과 같이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내용이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부분만을 소관청에 신고하였으며 방송광고와 수능방송교재판매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번 돈을 고유 목적사업과 무관한 직원들의 인건비, 특별상여금 등으로 방만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평생교육단체로서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원고의 업무에는 ①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②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③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④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⑤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⑥교육관련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⑦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⑧이상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이 있다. 이 중 ① 내지 ⑦은 원고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⑧에는 광고사업이나 방송교재출판사업과 같이 주된 사업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다명빌딩 3․4층, 한방빌딩 2층인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된 부동산으로서 주차장, 스튜디오, 방송시설, 임직원 사무실 등 ① 내지 ⑦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 건물에는 출판사업팀, 광고사업팀, 문화사업팀, 뉴미디어팀 등 주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들이 들어서 있는바, 각 부동산들이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점, 공익사업에 대한 비과세의 예외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수행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은 대부분 비과세의 예외가 될 것이다), 재무구조에서 수익사업의 수입 비중이 크다고 하여 실제로 그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건물부분도 전부 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규모와 사용용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비영리사업부문 뿐 아니라 수익사업의 경영자이기도 한 임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사무실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모두 원고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이들 각 조세에 수반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각 조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 번호 | 과세대상 | 귀속연도 | 세목 | 부과된 세액 |
|---|---|---|---|---|
| 1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 해당사항 없음 | 취득세 | 832,920,120 |
| 2 | 농어촌특별세 | 76,351,010 | ||
| 3 | 등록세 | 1,249,380,180 | ||
| 4 | 지방교육세 | 229,053,030 | ||
| 5 | 이 사건 건물 | 2002 | 재산세 | 14,278,080 |
| 6 | 도시계획세 | 9,518,720 | ||
| 7 | 공동시설세 | 7,591,970 | ||
| 8 | 지방교육세 | 2,855,610 | ||
| 9 | 2003 | 재산세 | 14,519,360 | |
| 10 | 도시계획세 | 9,679,570 | ||
| 11 | 공동시설세 | 7,720,660 | ||
| 12 | 지방교육세 | 2,903,870 | ||
| 13 | 2004 | 재산세 | 15,260,720 | |
| 14 | 도시계획세 | 10,173,810 | ||
| 15 | 공동시설세 | 8,116,050 | ||
| 16 | 지방교육세 | 3,052,140 | ||
| 17 | 2005 | 재산세 | 16,194,930 | |
| 18 | 도시계획세 | 9,716,950 | ||
| 19 | 공동시설세 | 8,304,630 | ||
| 20 | 지방교육세 | 3,238,980 | ||
| 21 | 이 사건 토지 | 2002 | 종합토지세 | 19,584,200 |
| 22 | 도시계획세 | 6,795,210 | ||
| 23 | 지방교육세 | 3,916,840 | ||
| 24 | 농어촌특별세 | 1,938,060 | ||
| 25 | 2003 | 종합토지세 | 26,390,840 | |
| 26 | 도시계획세 | 8,496,920 | ||
| 27 | 지방교육세 | 5,278,160 | ||
| 28 | 농어촌특별세 | 2,959,030 | ||
| 29 | 2004 | 종합토지세 | 41,620,020 | |
| 30 | 도시계획세 | 11,842,650 | ||
| 31 | 지방교육세 | 8,324,000 | ||
| 32 | 농어촌특별세 | 5,243,380 | ||
| 33 | 2005 | 재산세 | 48,398,680 | |
| 34 | 도시계획세 | 17,607,080 | ||
| 35 | 지방교육세 | 9,679,740 | ||
| 합계 | 2,748,905,200 |
관련 법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당해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당해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①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실시자가 당해학교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을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⑤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6조(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①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당해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취득세>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세>
1.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재산세>
1.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하 생략).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186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종합토지세>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하 생략).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234조의12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