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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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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1.6.8, 2023.4.18, 2023.6.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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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762026. 3.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평생교육기관이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란 원칙적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3122024. 3.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평생교육기관이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란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5362020. 9. 24.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

대법원 2015두486552018. 6. 2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본법 제3조, 평생교육법 제4조 제1항),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이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점[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나)목], 학원법 자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도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 등을

대법원 2016두574722017. 4.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418422016. 9. 30.
법인의 인재개발원이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여부

1)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서울행법 2012구합415852014. 1. 23.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항, 제17조 제3항, 제22조, 구 평생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평생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2조 제3호 등 관계 법령을 명시하면서 이를 숙지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실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1582013. 11. 21.
반려처분취소

관련근거 1)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업무지침(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285, 2004. 3. 30.) 2)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 3) 고등교육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4) 침·뜸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68

서울고등법원 2010나920342012. 3. 9.
임금 등

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2000. 12. 13. 성립된 법인으로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교교육 이외에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대학

헌법재판소 2010헌마5032011. 6. 30.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만 16세를 넘은 자로 규정한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2060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후문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109522009. 12. 24.
유아교육법위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교육의 일환인 유아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79832007. 5. 25.
전임강사지위확인등

을 제6호증과 같음),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2조 제1항, 3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교교육 이외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60732007. 3. 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위 각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령에서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각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법, 구 지

서울행법 2006구합260732007. 3. 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지방세법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3헌마3372004. 8. 26.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므로 법률보다는 행정입법에 의한 탄력적 규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위임의 명확성 역시 완화하여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하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데, 그 중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평생교육시설이라 할 것이

헌법재판소 2003헌마3392003. 6. 3.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제31조 제5항 및 제6항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규정하면서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평생교육법은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헌법재판소 99헌바932001. 2. 2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그 교습형태와 내용으로 볼 때는 학원법보다는 구 사회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함이 적절한 시설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구 사회교육법 제2조 제3호의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사회교육시설이란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구 사회교육법 제22조 제1호에 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

대법원 93도17991994. 6. 1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가. 사회교육법상의 사회교육단체가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등록이나 인가를 요하는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