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4가단94203 판결 [판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은행
- 피고 보조참가인
- C 은행
- 변론종결
- 판결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건의 표시 및 쟁점

| 사 건 번 호 | 2004가단94203 |
|---|---|
| 원 고 | 이00 |
| 피 고 | 00은행 |
| 판결 선고일 | 2006. 2. 7. |
| 쟁 점 | 위조수표 지급의 효력 |
| 결과 (주문) |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2004. 10. 5. 피고 은행에서 3,0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자기앞수표 4장(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발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
2. 소외 김00, 김00, 송00, 홍00, 안00 등이 공모하여, 홍00은 2004. 8.경 안00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액면금 및 수표번호 등의 정보내용(이하 '자금표'라 한다)을 빼내 달라고 의뢰하고, 안00이 '벤000주식회사'의 계열사 사장인 오00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자금표를 빼내어 이를 건네주자, 2004. 9. 21.경 및 2004. 10. 5.경 이틀에 걸쳐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 은행에서 송00을 통하여 위조에 사용할 자기앞수표 22만원권 2장, 33만원권 1장, 27만원권 1장 등 4장을 발행받아 이를 조00에게 전달하고, 조00, 김00 등은 위 자기앞수표 4장을 이용하여 홍00가 안00을 통해 입수한 자금표 대로 자기앞수표 10억원권 2장, 5억원권 2장 등 액면금 합계 30억원 상당의 수표(이하 '이 사건 위조수표'라 한다)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를 송00에게 건네주고, 송00은 2004. 10. 6. 15:50경 의정부시 00동 00-0에 있는 피고 보조참가인 은행에서 이 사건 위조수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원00에게 일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그곳 직원인 이00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억원, 00은행 발행의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고, 송00 명의의 정기예탁금계좌로 2억원, 유00 명의의 예금계좌로 15억원을 송금받는 등 피고 보조참가인 은행으로부터 합계 30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표들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4. 10. 12.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통하여 이 사건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수표들이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지급을 거절하였다.
○ 쟁점
위조수표지급의 효력
○ 법원의 판단
1. 지급인의 선의면책에 관한 규정인 수표법 제35조는 수표가 진정한 것이어서 유효한 지급위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인의 책임을 경감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지급위탁이 없는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에 대하여는 수표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표법 제35조에 의한 면책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다른 사람이 위조한 무효의 수표에 대한 은행의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895 판결 참조), 지급인의 면책에 관한 특별법규나 상관습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있어 자기앞수표의 거래에 관한 면책약관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위조수표의 경우에는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면책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나 오00가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방조하였고, 또한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수표금 청구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나 오00가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거시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예비적으로,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 오00가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 사건 위조수표 범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수표들을 2박 3일간 보호예수 하는 등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므로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가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피용자인 오00가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수표금지급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수표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8, 12의 각 기재 및 을 제9호증의 3, 7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소외 오00가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정보를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의 공범인 안00에게 알려주고, 안00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수표들을 국민은행에 보호예수한 사실 및 오00가 안00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나 오00가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거나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을 제9호증의 3, 7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① 오00가 안00을 통하여 40억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는 30억원으로 싸게 구입하려고 한 사실 및 ② 안00이 오00에게 "채권을 가진 자 측에서 돈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거액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원본수표의 사본과 그 수표를 찾지 않기로 하는 보호예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이에 오00는 수표사본은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수표번호, 금액, ARS(은행 콜센터의 자동조회시스템) 번호 등이 기재된 자금표만을 안00에게 건네주었고, 안00은 오00에게 30억원에 대한 이자조로 미화 5,000달러를 지급한 사실, ④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및 위 오00를 이 사건 위조수표 범행 등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05. 12. 8.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오00가 미화 5,000달러를 벌기 위해 30억원 상당의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00를 소위 전주(錢主)에 불과한 원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피용자로 보기도 어렵다}.
□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위조된 자기앞수표가 지급제시되어 그 지급이 완료된 경우 그 지급의 효력, 즉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사례입니다.
"지급인의 선의면책에 관한 규정인 수표법 제35조는 수표가 진정한 것이어서 유효한 지급위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인의 책임을 경감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지급위탁이 없는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에 대하여는 수표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없고, 한편, 다른 사람이 위조한 무효의 수표에 대한 은행의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위조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은행이 이를 지급한 경우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