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35조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35조(지급인의 조사의무)
①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②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 지급인은 제1항에 따른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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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표지급인인 은행의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서명이 위조된 예금청구서에 의한 청구금액의 지급과 서명대조에 있어 요구되는 은행원의 주의의무의 정도
위조된 무효의 수표에 의한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통상적인 판별로서 액면부분이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액면금을 지급한 때에는 예금주의 예금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통상적인 판별로서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그 수표의 위조 변조된 액면금을 지급한 때의 효력
유로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지급을 거절하였다. ○ 쟁점 위조수표지급의 효력 ○ 법원의 판단 1. 지급인의 선의면책에 관한 규정인 수표법 제35조는 수표가 진정한 것이어서 유효한 지급위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인의 책임을 경감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지급위탁이 없는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에 대하여는 수표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