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5가단65956 판결 [청산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OO (35년생, 남자), 광주 서구 화정동, 소송대리인 김O
- 피고
- 한OO (61년생, 남자), 대전 서구 탄방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OO 변론 종결 2007. 4. 13.
- 판결 선고
- 2007. 6. 15.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8.부터 2007.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광주 서구 화정동 858-3 태영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다.
나. 원고는 2005. 3. 30.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율 월 3%, 지연이율 월 5%, 변제기 2005. 6. 30., 수수료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1,000만 원의 대여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3.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 2005. 3. 30. 접수 제2355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3. 30.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에서 수수료 10%인 100만 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는데 지출된 비용 34만 원을 공제한 866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위 1,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2005. 4. 3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2005. 5. 1.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6. 7., 같은 달 16.과 같은 달 23. 3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가 위 통지를 수령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5. 8. 11. 접수 제60641호로 2005.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피고는 2005. 9.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선의의 제3자인 소외 이순금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5. 9. 12. 접수 제69519호로 이순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순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5. 9. 12.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500만 원이었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보다 선순위담보권으로 위 등기소 2004. 4. 22. 접수 제29472호로 마친 채무자 김OO, 채권최고액 3,380만 원인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5. 9. 12. 기준 위 근저당채무는 2,600만 원이었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권OO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청산금으로 2005년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5,5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600만 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 1,0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5,500만 원 - 2,6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등기담보법상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참조), 가등기담보법상 채무자의 청산금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때 발생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채무자 등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점(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채무자의 청산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선의의 제3자인 소외 이순금에게 매도하여 이순금이 2005. 9. 12.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2005. 9. 1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 2005. 9. 12.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5,000,000원이고, 위 날자 기준 선순위담보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6,000,000원, 그 때까지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무는 11,800,000원[대여원금 1,000만 원 + 2005. 5.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개월간 월 3%의 이자 60만 원 + 변제기 다음날인 2005. 7. 1.부터 2005. 9. 12.까지 2개월 12일간 월 5%의 지연이자 120만 원 {1,000만원 X 0.05 X (2+ 12/30)}]이다.
따라서 피고는 청산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55,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채무 26,000,000원,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무 11,8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7,200,000원(55,000,000원 - 26,000,000원 -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대여원금 1,000만 원에 대한 2005. 9. 1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가 2005. 9. 12. 발생한 이상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날자까지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무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