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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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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대법원 2021다2108052024. 1. 11.
가등기말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정읍지원 2022가단110722023. 8. 24.
배당이의

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에는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사적

대법원 2016다2483252021. 10. 28.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후 선의의 제3자가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의 위 본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대법원 2018다2159472018. 6. 15.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 / 같은 법 제11조 단서에서 정한 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04072017. 8. 30.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차용금의 연장된 변제기인 2005. 6. 30.부터 10년이 경과한 때까지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2015.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1에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53232016. 6. 9.
배당이의

의하여 처분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엘림건설의 실체법상 소유권 취득원인이 불휘종합건설의 처분행위인 이상, 이와 달리 그 취득원인이 소외인의 처분행위이어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가 적용됨을 전제로 엘림건설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이 소멸하였다고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69022016. 4. 20.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이용하여 2005. 9.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8.

대구고등법원 2015나231002016. 8. 17.
배당이의

소외 1이 가등기담보법 제4조 소정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1의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주식회사 우성디앤씨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소외 1의 본등기도 결과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등의 대여금’ 채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962015. 12.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는바, 이와 같이 이루어진 이 사건 본등기는 사법상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나아가, BBBBBBB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기는 하지만, BBBBBBB가 이미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을 기초

대법원 2012다470742014. 8. 20.
소유권말소등기

채무자 등이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위 말소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무자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1나374162012. 2. 22.
배당이의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도 사적 실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360조가 유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가등기담보법 제11조[채무자의 말소청구권] 본문은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창원지방법원 2011나17232012. 5. 2.
소유권말소등기

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 사건 등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준 것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소외 1

서울고등법원 2008나1044082010. 2. 4.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업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선의의 제3자인 소외 9에게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가담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원고는 더는 이 사건 차용원리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되어 종국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

대법원 2010다274582010. 8. 26.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제한의 가부

대법원 2005다366182008. 4. 11.
가등기에의한본등기말소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통지의 방법 및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이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통지의 효력(유효)과 이때 채무자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659562007. 6. 15.
청산금

에게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채무자 등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점(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채무자의

대법원 2005다107602007. 3. 16.
소유권말소등기등

금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원심 공동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사정과 그 후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대구지법 2003나161132005. 1. 26.
소유권말소등기등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단서의 입법 취지 및 위 단서에 규정된 '제3자'에 채무의 변제 이후에 양도담보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다299682004. 4. 27.
가등기말소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다420012002. 12. 10.
소유권말소등기등

이른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