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에는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사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후 선의의 제3자가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의 위 본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 / 같은 법 제11조 단서에서 정한 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차용금의 연장된 변제기인 2005. 6. 30.부터 10년이 경과한 때까지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2015.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1에
의하여 처분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엘림건설의 실체법상 소유권 취득원인이 불휘종합건설의 처분행위인 이상, 이와 달리 그 취득원인이 소외인의 처분행위이어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가 적용됨을 전제로 엘림건설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이 소멸하였다고
등을 이용하여 2005. 9.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8.
소외 1이 가등기담보법 제4조 소정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1의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주식회사 우성디앤씨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소외 1의 본등기도 결과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등의 대여금’ 채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는바, 이와 같이 이루어진 이 사건 본등기는 사법상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나아가, BBBBBBB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기는 하지만, BBBBBBB가 이미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을 기초
채무자 등이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위 말소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무자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도 사적 실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360조가 유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가등기담보법 제11조[채무자의 말소청구권] 본문은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 사건 등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준 것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소외 1
업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선의의 제3자인 소외 9에게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가담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원고는 더는 이 사건 차용원리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되어 종국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제한의 가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통지의 방법 및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이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통지의 효력(유효)과 이때 채무자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에게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채무자 등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점(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채무자의
금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원심 공동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사정과 그 후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단서의 입법 취지 및 위 단서에 규정된 '제3자'에 채무의 변제 이후에 양도담보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른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