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08나11111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1. 박○○ (서울 ○○구 ○○동 ○○), 2. 박▲▲ (서울 ○○구 ○○동 ○○), 3. 장□□ (서울 ○○구 ○○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이우, 담당변호사 한상규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가합51552 판결
- 변론종결
- 2010. 6. 16.
- 판결선고
- 2010. 7. 1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에게 254,633원, 원고 박▲▲에게 140,611원, 원고 장□□에게 16,7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2010.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에게 138,083,104원, 원고 박▲▲에게 147,529,824원, 원고 장□□에게 120,200,5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3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강○○, 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 ⌧⌧ 등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박○○은 2004. 4. 25. 피고와 사이에서 계약기간 3년으로 하여 ◆◆ 건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4. 7.경부터 위 점포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7. 4. 25. 위 계약기간을 2008. 4. 26.까지로 갱신하였고, 원고 박▲▲는 2004. 8. 18. 피고와 사이에서 계약기간 3년으로 하여 ◆◆ 목동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4. 9.경부터 위 점포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7. 8. 13. 위 계약기간을 2008. 10. 17.까지로 갱신하였고, 원고 장□□은 2004. 10. 28. 피고와 사이에서 계약기간 3년으로 하여 ◆◆ 남부터미널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경부터 위 점포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7. 11. 1. 계약기간을 2008. 10. 27.까지로 갱신하였다(이하 최초로 체결된 위 각 가맹계약을 통틀어 ‘제1차 가맹계약’이라 하고, 갱신된 계약을 통틀어 ‘제2차 가맹계약’이라 하며, 제1차 가맹계약과 제2차 가맹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1차 가맹계약
제3조(권리의 부여) ① 가맹본부는 그가 개발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다.
1.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등록된 권리
3. 기술(know-how)의 이전 등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4. 기타 가맹본부가 정당하게 보유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9조(가입비) ①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체결에 따라 가맹본부의 가맹점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의 부여에 대한 대가로 3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0조(정기납입경비[로열티])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경영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정기납입경비를 매 월마다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며, 그 금액은 당해 월 동안의 총 매출액의 5%(부가세 별도)로 한다. 제19조(판촉)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의 할인판매, 경품제공, 시식회,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의 약정에 따라 판촉활동비용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배분은 각각의 매출 총액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수시로 시행하는 판촉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배포한 판촉용 무료 시식권, 할인권 등을 회수하여 가맹본부에 보관하도록 한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제1차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가 발행한 쿠폰 및 할인행사, 패밀리카드 소지 고객에 대한 포인트 사용 등에 따른 재료비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이 담긴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제2차 가맹계약
제4조(계약기간) 가맹본부는 계약 유효기간의 종료일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종료일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은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의 갱신)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갱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본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에 예시된 바에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가맹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2)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점포 운영상의 주요 지침)
11. 가맹본부는 점포의 노후시설의 교체, 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교체,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2. 가맹점사업자는 식품의 조리방법, 상품종류, 판매방법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이미지 및 맛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지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광고 및 판촉)
1.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기업광고와 ‘제품 등’ 광고 등을 총괄하며, 가맹본부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2. 가맹본부는 전국적 또는 일단의 지역(시, 도, 군, 구) 내에서 제1항의 광고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 비용의 부담은 광고 지역 내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다.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계획, 주관하는 판촉행사와 가맹본부가 배포한 상품교환권과 무료구매권 및 할인권 등에 대한 판매, 사용 등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협조를 의뢰하고, 가맹점사업자는 협조하여 참여할 수 있다.
6. 제5항에 의거 가맹본부가 발행하는 상품교환권, 무료구매권 및 할인권 등은 그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제5항에 의거 가맹점사업자가 회수한 상품교환권, 무료구매권 및 할인권 등에 대한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바에 의하여 정당하게 시행한다.
다. 피고는 네이트온, 싸이월드,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사이트 가입자들에게 ◆◆의 무료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거나, 오프라인 상으로 무료쿠폰을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이 각 ◆◆ 가맹점에 내점하여 무료쿠폰을 제시할 경우 그 무료쿠폰에 해당하는 메뉴를 각 가맹점에서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 박○○은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8. 4. 26.로부터 60일 이전인 2008. 1. 31. 피고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1. 건대점의 품질, 위생 및 시설의 관리불량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고, 한편 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인 2008. 1. 8. 이미 원고 박○○에게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바 있었다.
2. 무료쿠폰 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① 피고가 무료쿠폰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원고들에게 무료쿠폰에 대하여 제공하는 상품의 재료비 등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이고, 또한 제1차 가맹계약 제19조 및 이 사건 추가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무료쿠폰 발행 등과 같은 판매촉진활동을 할 수 있고, 원고들에게 그 비용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발행한 무료쿠폰에 따른 재료비 등의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는 고객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거나,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강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무료쿠폰 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제2차 가맹계약 제29조에서 피고의 무료쿠폰 발행으로 원고들이 상품을 무상제공함으로써 지출하게 되는 재료비 등의 추가비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보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비용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들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판매촉진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비용의 분담을 원고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무료쿠폰 발행 등의 판매촉진행사시 미리 원고들에게 행사 계획과 내용을 알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게다가 원고들 가맹점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피고의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료쿠폰 발행으로 원고들 가맹점의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자 판매촉진을 위하여 원고들 자체적으로 무료쿠폰을 발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조항을 무효라거나 피고의 무료쿠폰 발행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2차 가맹계약은 제1차 가맹계약과 별개의 계약인 것이 아니고 단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합의로서 제1차 가맹계약을 기초로 하여 약정한 것이므로 제1차 가맹계약 당시의 이 사건 추가약정은 제2차 가맹계약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추가약정에서 무료쿠폰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하는 재료비 등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무료쿠폰 발행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
가)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3조 제1항 관련)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나)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무료쿠폰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가맹계약의 내용, 무료쿠폰행사의 목적과 내용, 무료쿠폰행사비용의 구체적인 분담 내역, 무료쿠폰행사에의 참여 및 무료쿠폰행사비용의 분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반영의 여부, 무료쿠폰행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5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4, 을 제3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강철호, 유재복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판매촉진활동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인 피고가 총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수시로 무료쿠폰행사를 실시하여 온 사실, 무료쿠폰행사 실시를 앞두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각 매장에 설치된 포스(POS, point of sale의 약자로, 점포매장에 설치된 POS 단말기와 호스트 컴퓨터를 연결해 판매와 동시에 각 상품별로 발생하는 판매정보를 입력시킨 후 이 정보를 활용해 상품의 구입과 생산에 반영하거나 세세한 판매관리에 응용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해 행사진행 사실을 공고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행사의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가졌던 사실,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제1차 가맹계약시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수시로 시행하는 판촉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제2차 가맹계약시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계획, 주관하는 판촉행사와 가맹본부가 배포한 상품교환권과 무료구매권 및 할인권 등에 대한 판매, 사용 등에 협조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실, 이와 같이 제2차 가맹계약시에는 판매촉진행사에의 참여가 임의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그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무료쿠폰행사를 진행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는 제2차 가맹계약 전후에 걸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실시하는 무료쿠폰행사 이외에도 각 가맹점별로 별개의 무료쿠폰을 발행하여 판매촉진활동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무료쿠폰행사 진행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조리 및 제공에 따르는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였으나 그 밖에 무료쿠폰행사를 광고하거나 쿠폰을 디자인 또는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전부 피고가 부담한 사실,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무료쿠폰행사 등을 통한 판매촉진행사는 1차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가를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것인 사실, 피고가 발행한 무료쿠폰은 대부분 테이블 당 1매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무료쿠폰의 메뉴 역시 주로 메인메뉴가 아닌 샐러드 등으로서 메인메뉴를 주문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쿠폰이나 패밀리카드 포인트 등의 할인 혜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실, 이러한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고객의 가맹점 방문 및 메인메뉴 주문 유도로 매출의 상승을 도모하면서도 순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방지한 사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무료쿠폰 상품대금은 건대점 37,641,100원, 목동점 49,821,600원, 남부터미널점 11,244,500원이고, 무료쿠폰에 수반하여 판매된 상품의 매출액은 건대점 70,750,600원, 목동점 98,798,659원, 남부터미널점 24,616,366원으로서, 각 가맹점의 할인율은 건대점 34% {= 37,641,100/(37,641,100+70,750,600) × 100}, 목동점 33% {= 49,821,600/(49,821,600+98,798,659) × 100}, 남부터미널점 31% {= 11,244,500/(11,244,500+24,616,366) × 100}가 되는 사실, 원고들 주장대로 하더라도 매출액 중 당기매입액(제조원가)의 비율은 건대점 27.28%, 목동점 45.56%, 남부터미널점 36.02%로서 이를 위 할인율과 대비하여 보면 무료쿠폰 소지 고객에 대하여도 원고들의 마진율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실, 따라서 무료쿠폰행사로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또는 순익 감소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총 판매이익이 판매가격 할인율을 상회하여 전체적인 이익이 증대된 점, 원고 박○○의 아들이자 원고 박▲▲의 오빠인 박▒▒는 2001. 11. 22. 피고가 운영하는 ⌧⌧ 영업점에 입사하여 2005. 5. 31. 퇴사하였으며, 원고 장□□의 동생인 장▒▒은 2001. 11. 15. 위 ⌧⌧ 영업점에 입사하여 ⌧⌧와 ◆◆에서 근무하다가 2005. 4. 30. 퇴사하였고,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진 박▒▒가 원고 박○○, 박▲▲를 대신하여 ◆◆ 건대점, 목동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장▒▒이 원고 장□□을 대신하여 ◆◆ 남부터미널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박▒▒, 장▒▒은 피고의 가맹사업 및 그 운영 방법,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거래형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무료쿠폰행사를 실시하면서 그전에 원고들과 사이에 무료쿠폰행사 실시 여부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무료쿠폰 소지 고객에게 상품을 무상제공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추가약정 등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 등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므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상호의존적 사업방식으로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적인 이익보호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가맹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판매촉진행사는 1차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가를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향상에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이익 역시 증가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이익을 얻게 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1차 가맹계약 제19조 및 이 사건 추가약정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수시로 시행하는 판촉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또한 가맹본부가 발행한 무료쿠폰에 대하여 상품을 무상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재료비 등의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맹계약의 특성에 앞서 1)항에서 본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추가약정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약정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제2차 가맹계약에 의한 정당한 보상의 범위
피고가 제2차 가맹계약시 원고들이 회수한 무료쿠폰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가맹계약 제19조 제1항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의 약정에 따라 판매촉진활동비용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배분은 각각의 매출 총액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경영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정기납입경비를 매월 가맹본부에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해당월의 총 매출액의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료쿠폰행사비용 역시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의 5% 상당액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 역시 위 5% 상당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제2차 가맹계약 기간 동안 무료쿠폰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무상제공한 상품의 판매대금이 원고 박○○의 건대점은 32,607,852원, 원고 박▲▲의 목동점은 94,705,627원, 원고 장□□의 남부터미널점은 52,949,881원이고, 그 중 재료비의 비율이 건대점은 27.28%, 목동점은 45.56%, 남부터미널점은 36.02%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품대금에 재료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원고 박○○은 8,895,422원, 원고 박▲▲는 43,147,884원, 원고 장□□은 19,072,547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무료쿠폰으로 무상제공된 상품의 판매대금이 건대점은 19,587,200원, 목동점은 10,816,300원, 남부터미널점은 1,289,000원이고, 그 중 재료비의 비율은 위 가맹점 전부 26%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이 1 내지 4, 을 제30호증의 1 내지 4, 을 제3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강○○, 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피고가 발행하는 무료쿠폰 외에 각 가맹점 자체적으로도 무료쿠폰을 발행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발행한 무료쿠폰과 원고들 매장에서 자체 발행한 무료쿠폰 중 상당 부분을 별도의 구별 없이 전부 포스의 '에프(F)' 키(KEY)로 입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41호증, 갑 제42호증,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위 상품대금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7호증 내지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재료비 비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자인하는 제2차 가맹계약 기간 동안의 무료쿠폰에 대한 상품대금 및 재료비 비율에 따라 원고들이 지출한 무료쿠폰행사비용을 계산하면 원고 박○○은 5,092,672원(= 19,587,200원 × 26%), 원고 박▲▲는 2,812,238원(= 10,816,300원 × 26%), 원고 장□□은 335,140원(= 1,289,000원 × 26%)이 되고, 위 각 금액에 다시 피고의 부담비율 5%를 각 곱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원고 박○○은 254,633원(= 5,092,672 × 5%), 원고 박▲▲는 140,611원(= 2,812,238 × 5%), 원고 장□□은 16,757원(= 335,140 × 5%)이 된다. 피고는, 피고 역시 무료쿠폰행사비용으로 건대점에 대하여 11,015,522원, 목동점에 대하여 7,975,033원, 남부터미널점에 대하여 5,981,275원을 각 지출하였고 피고의 위 각 지출액 중 일부는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그 부담액 상당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맹계약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주장
원고 박○○은 제2차 가맹계약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가맹계약을 1년간 갱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장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맹계약이 갱신되었다면 1년간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63,815,32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박○○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6호증 내지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2.경부터 2007. 7.경까지 6회에 걸쳐 ◆◆ 건대점에 대한 품질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리과정이나 맛과 모양, 저장관리, 청결상태, 유통기한 준수 여부, 정리정돈 등에 대하여 기준미달인 불량으로 평가된 사실, 2007. 8. 24. 건대점 시설점검에서 외부메뉴판 교체 및 메뉴판 거치대 보수, 입구간판 보수 및 청결관리, 계단천장 및 벽면 청결관리, 여자 화장실 천장 보수, 홀 내부 환기구 청결관리 및 보수, 주방 후드 청결관리 및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07. 8. 30. 원고 박○○에게 제2차 가맹계약 제21조 제11호, 제12호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설의 불량상태를 시정하여 2007. 9. 15.까지 그 진행일정 및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원고 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다시 2007. 10. 4. 매장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할 것을 통고한 사실, 원고 박○○은 2007. 10. 29. 피고에게 매장의 불량상태를 시정하였다고 통고하였으나 여전히 입구 간판 부분과 내부 환기구, 내부 바닥의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피고가 2007. 12. 4. 원고 박○○에게 2007. 12. 20.까지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1. 8. 제2차 가맹계약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2008. 4. 26. 가맹계약이 종료될 것이고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원고 박○○이 2008. 1. 31.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자 다시 2008. 2. 1.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박○○이 점포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제2차 가맹계약 제21조 제1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제2차 가맹계약 제5조 제1의 2)호에 의하여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박○○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제2차 가맹계약 기간 동안의 무료쿠폰 발행에 따른 약정보상금으로서 원고 박○○에게 254,633원, 원고 박▲▲에게 140,611원, 원고 장□□에게 16,7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6.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7. 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