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8.13>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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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35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현행
- 법률 제12094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8630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차종료’ 결정을, (4) 홈서비스 관련 행위, (5) 새로운 기기 등 구입 강제 행위, (6) 점포환경개선비용 미부담, (7) 매장면적 과다계상 행위에 대해서는 각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12조의2 제2항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2018서경2444 결정,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
인이 운영하는 ▽▽점으로부터 400m 가량 떨어진 곳에 화성▽▽점을 이전시키는 대가로 ▽▽점 홈서비스 약정을 이행하였다. □□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다. 라. ◇◇점 구입강제행위 관련 결정 □□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는 것을
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설령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가맹사업법이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과 관련하여 제33조에서 시정조치, 제35조에서 과징금의 각 제재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2)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법의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 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이에 피고는 2021. 6. 9. 의결 제2021-158호로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에, 구입강제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가
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시중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으로 기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실상 거래를 강제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을 대행하여 기계설비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기계설비 등 구입에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고는 2018. 11. 26. 의결 제2018-346호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각 위반됨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별지1 제1, 2항 기재 각 시정명령(이하 별지1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을 ‘이 사건 불이익제공행위 시정명
직원들이 위생검열 명목으로 원고 7의 냉장고를 뒤져 위 생닭 조각을 발견하고, 이를 핑계로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3)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상품공급의 부당한 중단, 부당한 계약 해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가맹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명확히 밝히면서 시정 불응 시 계약을 해지한다
업체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용역이나 가구, 전자제품 등 이 사건 각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용역 및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이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의 중개업체나, 인테리어 공사용역, 가구, 전자제품 등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하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맹본부가 공급거래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급거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맹본부가 중간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각 재료별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면서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재료를 공급받도록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이 있는 경우에만 영업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위 규정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가맹계약 제50조 제2항은 ‘암·에이즈·사스 또
사업자’로, ‘가맹희망자’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불공정거래행
피자전문점 가맹본부인 甲 유한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구매·마케팅·영업기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른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하여 징수하거나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의 어드민피
하여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를 함으로써 이 사건 유지관리비 중 35%를 지급받아 왔는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3. 나호를 위반함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① 원고들은 담배소매허가
용’이라 한다) 모두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1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영업정책상 甲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계약 조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 회사의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으므로, 乙 회사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 회사의
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의 신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무혐의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