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등 구입 강제 행위, (6) 점포환경개선비용 미부담, (7) 매장면적 과다계상 행위에 대해서는 각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12조의2 제2항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2018서경2444 결정,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0. 1.경 피청구인에게 피신고인이 □□ △△
니폼의 변경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으나, 영업양수를 승인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점의 인테리어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다. 다. ▽▽점 불이익제공행위 관련 결정 청구인이 ▽▽점 홈서비스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는 인근의 △△ ◎
제3호),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제5호)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의 2는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은 위 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