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중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
구속 조건부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이유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만을 위한 거래로 보긴 어렵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당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이나 구체
였고, 원고가 가맹점주로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니저를 고용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 제2호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니저를 고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110,484,845원 상당의 손해를
서 위와 같은 의무수량 배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1. 6. 9. 의결 제2021-158호로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에, 구입강제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가)목에,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돌려줬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맹점사업자들을 강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2. 나. 항이 정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였어도 이를 가맹사업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가맹사업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15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하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맹본부가 공급거래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급거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맹본부가 중간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각 재료별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면서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재료를 공급받도록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호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호 나목, 다목에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이는 가맹본부인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후 가맹점사업자들이 간접적 또는 반사적으로 얻은 이익에 불과하다. 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단서의 예외요건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8. 29. 어드민피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고, 어드민피는 원고의 상표권 보호 및 상품, 용역의 동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이 사건 제2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3. 바목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9. 29. 의결 제2014-210호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가. 청구인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사례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맹본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맹계약은 종료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기간만료일인 2008. 5. 16.을 앞두고 2008. 2. 1
대하여 제공하는 상품의 재료비 등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이고, 또한 제1차 가맹계약 제19조 및 이 사건 추가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무료쿠폰 발행 등과 같은 판매촉진활동을 할 수 있고, 원고들에게 그 비용의 부담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