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896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김A (48년생, 남) 2. 김A1 (61년생, 여) 3. 이A2 (63년생, 남) 4. 정A3 (55년생, 여)
- 원고들소송대리인
- 변호사 전영빈
- 피고
- 부산광역시△구 (대표자 구청장 박D)
- 소송대리인
- 변호사 박옥봉
- 소송복대리인
- 변호사 조현래
- 변론종결
- 2010. 5. 20.
- 판결선고
- 2010. 6. 10.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356,136원 및 이에 대한 2009. 5. 7.부터 2010.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922,74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 김A, 원고 김A1, 원고 정A3, 이C는 소외 박C1 소유의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대 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위 원고들은 박C1과 협의하여 2007. 6. 26. 이 사건 토지상에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박C1의 명의로 건축사인 한C2가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피고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7. 7. 4.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 김A, 원고 김A1, 원고 정A3, 이C는 2007. 6. 28. 박C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7. 7. 12.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주를 박C1에서 위 매수인들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이C는 자신의 지분을 원고 이A2에게 매도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7. 7. 31. ◇종합건설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0원, 공사기간 2007. 8. 10.부터 2007.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종합건설주식회사는 3층 골조공사까지 마쳤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8. 1. 28.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역·지구상 최고고도지구에 해당하여 4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을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2008. 12. 12.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법률 위반 부분의 철거 및 설계변경 등을 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2, 3층 부분을 철거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바.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피고의 담당 공무원인 윤C3에게 이 사건 토지에 4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윤C3로부터 최고고도지구의 제한 없이 지상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건축사인 한C2도 윤C3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받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 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최C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인 윤C3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의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4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고 이에 따른 건축허가까지 해 줌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상당 부분 건축한 이후 피고 구청장의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부분을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담당 공무원인 윤C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건축법 제23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9조에 의하면 건축사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하고,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위 조서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한C2가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해 주었을 뿐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에게 최종 확인 의무가 있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부와 관계 법령의 최종 확인 의무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한C2가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위와 같은 건축 제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들 및 한C2에게 최고고도지구의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함으로써 법률에 반하는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가 작성된 것에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최고고도지구에 해당하여 건물의 높이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법률에 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실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A3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다수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들이 건축허가 신청 시 용도지구를 최고고도지구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2004. 9. 17. 이 사건 토지 인근인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 외 1필지에, 2005. 3. 4. 같은 동 1가 ◈ 외 5필지에, 2007. 5. 8. 같은 동 2가 ◑ 외 1필지에 4층 건물의 건축을 각 허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최고고도지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제한되는 높이는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에서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1조에서는 시장이 최고고도지구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허용되는 건물의 최고 높이까지 알아보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허용되는 건물의 높이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최고고도지구의 제한 없이 4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이상 건축주로서의 법령 확인 의무 및 이에 적합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가 최고고도지구에 해당하여 건물의 높이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건축허가를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부분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로써 입게 되는 손해라 할 것인데,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최C4의 증언, 감정인 우C5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 사건 건물 2, 3층의 건축비용은 37,255,235원{= 감정서상의 2, 3층 공사비 67,521,671원 × (실제 소요된 전체 공사비 81,620,650원 / 감정서상의 전체 공사비 147,929,883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 사건 건물 2, 3층의 철거비용은 12,169,31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2, 3층에 대한 건축비용 및 철거비용의 합계 49,424,546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2,356,136원(= 49,424,546원 ÷ 4)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5.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