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23180(본소), 2008가합23197(반소) 판결 [분양대행수수료, 위약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 1. A1 (80년생, 남), 2. A2 (66년생, 여), 3. A3 (75년생, 여), 4. A4 (69년생, 남), 5. A5 (74년생, 남)
- 원고들소송대리인
- 법무법인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김재원
-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건설, 대표이사 ●
- 피고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 변론종결
- 2009. 3. 27.
- 판결선고
- 2009. 8. 14.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1에게 9,898,890원, 원고(반소피고) A2에게 4,194,735원, 원고(반소피고) A3에게 732,166원, 원고(반소피고) A4에게 5,452,031원, 원고(반소피고) A5에게 1,403,5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09.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1에게 18,346,280원, 원고 A2에게 8,397,832원, 원고 A3에게 4,136,514원, 원고 A4에게 8,131,964원, 원고 A5에게 1,81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에게, 원고 A1은 66,327,620원, 원고 A2는 33,723,145원, 원고 A3은 30,006,970원, 원고 A4는 18,767,367원, 원고 A5는 2,394,4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의 분양업무를 대행한 사람들이다(원고들은 총 4개의 분양팀 중 영업3팀의 구성원들로 원고 A1이 팀장, 나머지 원고들이 팀원이다).
나. 피고는 그가 부산해운대구 재송동 ○ 외 2필지 상에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28. 주식회사 ◆디씨엠(이하 '◆디씨엠'이라 한다)과 사이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맡겼는데,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06년 8월경 위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위 회사 직원들을 직영으로 관리하기로 하여, 원고들에게 직접 위 분양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매출액의 1.6%(2006년 12월경 2%로 인상되었다)를 수수료로 지급하되 전화비 등 영업관련 경비를 피고가 부담하고 출근일수에 해당하는 일비(팀장 일 20,000원, 팀원 일 10,000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년 4월경 인근에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신축할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이 가시화되자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업무 전반에 관한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동시에 그 일환으로서 경쟁사업장인 위 □건설 분양현장으로의 이직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7. 4. 24.(원고 A5의 경우 2007. 5. 10.) 원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받고,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정액(아래 2.5% 중 0.5%)의 지급을 수분양자 입주 후로 유보하면서 수수료 총액을 매출액의 2.5%(담당팀원 1.7%, 팀장 0.8%)로 인상하여 주었다(당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률은 37%였다).
[이 사건 서약서] 서약인 본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분양영업직원으로서 사명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아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향후 본 분양업무를 그만둔 이후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의 잘못된 정보 및 자료 제공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하여 향후 입주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시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기로 함.
2. 본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업무 외에 다른 직업을 병행하여 종사하지 아니하며, 특히 동종 경쟁사업장(□건설 아파트형 공장)에 도움을 주거나 이직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피고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칠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3. 상기 2가지 사항을 위반할 시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을 통해 수령한 모든 일비 및 분양수수료 중 1/2을 위약금으로 피고 회사에 배상할 것을 서약함.
라. 이 사건 서약서 작성 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중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월 단위로 정산하여 수수료 중 60%(1차 지급분)를 다음 달에 지급하고, 유보분을 제외한 나머지 20%(2차 지급분)를 그 다음 달에 지급하였는데, 2007년 10월경 □건설의 아파트형 공장 분양이 시작되자 원고들은 2007. 10. 10. 2007년 9월분 1차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그만두고 □건설의 분양현장으로 이직하여 2007년 10월 중순경부터 그곳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였다.
마. 원고들이 이직할 당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률은 54% 정도였고, □건설은 원고들의 업무개시 후 4개월여 만에 분양률이 90% 이상 달성된 반면, 이 사건 공장건물은 입주시기인 2008년 8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20% 이상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바. 한편, 피고는 2008. 2. 20. 원고들 등 피고 회사에서 □건설 분양현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과 같은 업종에 취업하거나 분양업무를 대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업종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신청취지로 전업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 2008카합368호)을 제기하였으나 2008. 4. 24. 이 사건 서약서상의 전업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후 원고들은 2007년 5월부터 미지급된 유보분 수수료와 2007년 9월분 2차분 수수료, 일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6호증의 일부 기재, 원고 A2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갑 제
원고들은 피고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된 매출액의 2.5% 상당의 분양대행수수료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2007년 9월 2차 지급분(20%)과 수분양자 입주 후로 유보된 수수료(20%), 원고들이 출근한 날에 대한 일비 등 청구취지 금액을 이 사건 본소로서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고서도 □건설의 아파트형 공장 분양이 개시되자마자 피고의 분양업무를 그만두고 □건설로 이직함으로써 이 사건 서약서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기지급된 총 분양수수료와 일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위약금으로 우선 본소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반소로서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07년 9월분 2차 지급분과 입주 후로 유보된 분양대행수수료의 합계액이 별지(생략) 표 '미지급분'란의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원고 A2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7년 9월 동안 출근한 날에 해당하는 일비, 즉 원고 A1은 200,000원(10일 × 1일 20,000원), 원고 A3, A4, A5는 각 100,000원(10일 × 1일 10,000원), 원고 A2는 90,000원(9일 × 1일 1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와 일비 합계 본소청구취지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경쟁사업장인 □건설의 아파트형 공장 분양현장에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총 분양대행수수료 및 일비의 1/2을 위약금으로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분양률이 54%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그만두고 □건설 분양현장에 이직하여 위 약정을 위반하였고(따라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가 사실상 거의 종료된 이후에 이직한 것에 불과하여 위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와 일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별지(생략) 표 '지급액 합계'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서약서상의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원고 A1은 84,473,900원, 원고 A2는 42,030,977원, 원고 A3은 34,043,484원, 원고 A4는 26,799,331원, 원고 A5는 4,108,88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체득할 수 있는 노하우 등이 피고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을 통해 피고 회사 분양업무의 차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응 수긍할 만한 보호이익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전업금지 대상을 피고 회사와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특정 회사의 분양업무로 한정한 이상 이 사건 전업금지를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이 보호법익의 목적 범위를 초과한다거나 상당한 정도의 합리성을 결여하여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즉,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 건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보수로 분양금액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상인들로서 분양이 완료(원고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디씨엠과의 계약에 따르면 입주율 90% 달성 시)될 때까지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점, ② 원고들은 위와 같은 충실의무의 일환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되는데(상법 제89조 참조), 이 사건 서약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의 이행을 주된 내용으로 하되 그 일환으로 당시 수개월 내 분양개시가 예상되던 인근 경쟁사업장에 분양대행인력이 이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피고 회사 분양업무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경쟁사업장을 특정하여 전업금지를 약정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공장건물인 아파트형 공장은 당시 부산에서는 개념조차 생소한 영역으로 원고들 역시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그 노하우를 개발하고 익혀나간 측면이 큰데, 피고로서는 분양률이 겨우 37%에 이른 상황에서 인근 경쟁사업장에 숙련된 분양대행인력을 빼앗기게 된다면(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을 위하여 확보해 둔 고객(이른바 가망고객)까지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다시 분양대행인력을 충원하여 전문화시키기까지 상당 기간 분양업무가 지체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대행계약 기간 동안 책임감 있게 분양대행업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수분양자의 입주 후에 지급하기로 유보하고, 이러한 유보조치와 전직금지의무 부과 등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분양대행수수료율을 0.5% 인상한 점(◆디씨엠과의 용역계약 당시 약정된 수수료 3%는 회사(◆디씨엠) 전체에 귀속되는 액수에 불과하고 그 해당 직원(팀장 포함)의 몫은 그중 1.6%였다), ⑤ 일반적인 분양대행업무가 그러하듯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또한 그 분양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만 지속되는 한시적인 업무로서 전직금지의무 역시 그 기간에만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분양업무대행 기간 동안 □건설로 한정하여 전직을 금지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인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서약서상의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달리 이를 위약벌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손해배상예정액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퇴사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피고 회사의 우월적 지위(원고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디씨엠과 작성된 용역계약서 제10조 참조),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던 시기에 이 사건 서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른 전업금지 내지 위약금 약정을 거절하거나 그 조건을 유리하게 협상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으로서 보호할 만한 영업비밀 등 특별한 영업이익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이 사건 서약서의 체결 경위와 내용, 예정액의 비율과 예상 손해액의 크기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위약금의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각 10%의 금액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1은 8,447,390원, 원고 A2는 4,203,097원, 원고 A3은 3,404,348원, 원고 A4는 2,679,933원, 원고 A5는 410,888원 상당의 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분양대행수수료 및 일비 합계 금액에서 원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원고 A1에게 9,898,890원(= 18,346,280원 - 8,447,390원), 원고 A2에게 4,194,735원(= 8,397,832원 - 4,203,097원), 원고 A3에게 732,166원(= 4,136,514원 - 3,404,348원), 원고 A4에게 5,452,031원(= 8,131,964원 - 2,679,933원), 원고 A5에게 1,403,556원(= 1,814,444원 - 410,8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7.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