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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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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9조 (경업금지)
제89조(경업금지)
①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52782020. 1. 9.
근로자지위확인등
항 제2호)는 점 등에서 판매대리점계약은 상법에서 정한 대리상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의 실질을 지니고 있다(상법 제87조, 제89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은 대리점 점포를 직접 소유하거나 필요한 건물을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고,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여 보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3180(본소), 2008가합23197(반소)2009. 8. 14.
분양대행수수료, 위약금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점, ② 원고들은 위와 같은 충실의무의 일환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되는데(상법 제89조 참조), 이 사건 서약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의 이행을 주된 내용으로 하되 그 일환으로 당시 수개월 내 분양개시가 예상되던 인근 경쟁사업장에 분양대행인력이 이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피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