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합6043 판결 [정직처분의 징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 부산 부산진구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 피고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김○○ 변론 종결 2012. 3. 30.
- 판결 선고
- 2012. 4.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2.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5. 7.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1. 31.부터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16.부터 ○○ ○○경찰서 ○○○○과 112 신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 7. 27.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를 적용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징계사유 -
○ 경찰업무 목적 외 경찰 전산자료 조회 지시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에 의하면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장녀의 결혼식(2011. 6. 12.) 청첩장을 보낼 경찰협조단체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2011. 3. 2.부터 2011. 5. 24.까지 부하직원 경사 김○○에게 경찰협조단체 명부상 회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별지1 일자별 조회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35건(= 주민조회 2,622건 + 면허조회 13건)의 개인정보를 경찰업무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조회하도록 지시하였다.
○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위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조회자료를 근거로 2011. 5. 말경 직무관련자 등이 포함된 1,000여 명의 협조단체회원들에게 장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이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축의금을 수수하였다.
○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위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지구대에 설치된 민원접수용 공용전화를 공·사적 구분 없이 마구 사용함으로써 별지2 전화요금 납부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녀의 혼사 문제로 인한 사적인 통화료까지 공공요금으로 지불하게 하는 등 공용전화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 규율위반(직권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상사 누구라도 직권과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조직의 중요 시책(불공정 이의제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지구대장이라는 직권과 직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부하직원인 경사 김○○에게 총 2,635건의 개인정보를 경찰업무 목적과는 상관없이 조회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인 경장 신○○에게 경찰 협조단체회원들의 주소와 주소표기용 라벨지 2,500매를 교부하여 라벨문서를 만들도록 시키는 등 직권과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1. 18. 원고에 대한 위 2011. 7. 27.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11. 7. 27.자 원처분을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다소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4년의 재직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총 24회에 걸쳐 표창을 수여받고 대민친절 봉사 등의 선행으로 대통령 친서까지 받은 공적,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후학 양성에 힘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가혹하게 내려진 이 사건 정직처분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성실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간부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경찰·주민자치센터 협력단체 회원 및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1. 3. 2.부터 같은 해 5. 27.까지 2개월에 걸쳐 부하 직원인 경사 김○○으로 하여금 경찰 전산망을 통해 총 2,635건의 주민조회 및 면허조회를 하게 함으로써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를 위반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조회자료를 근거로 직무관련자들이 포함된 1,000여 명의 유관 협력단체(○○○○위원회, ○○어머니회, ○○○○자문위원회, ○○○○위원회, ○○○○협의회, ○○○○○위원회 등) 소속 회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청첩장을 발송하고 결혼식 무렵 축의금을 수수함으로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사용한 데다 청첩장 발송 과정에서 항의성 민원을 야기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② 원고는 지구대에 설치된 민원접수용 공용전화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청첩장을 보낼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성실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별지2 전화요금 납부내역표 기재와 같이 전년도 대비 2011. 4.~5.분 ○○지구대의 전화요금이 급증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감찰첩보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경 ○○지구대장 재직 시절 112순찰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로 감찰에 적발되어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장으로 문책성 인사를 당한 적이 있는 점, ④ 또한 원고는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경사 김○○, 경장 신○○으로 하여금 총 2,635건의 전산조회, 주소 라벨지 약 2,500매 프린터 작업 등을 하게 하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고 경찰 온라인 조회내역 일일관리감독 확행 지시라는 내부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원고는 위 부하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을 뿐 강제로 시키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김○○과 신○○의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각 진술, 즉 뇌병변장애 4급의 김○○은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관리반에 계속 근무하고 싶어 업무상·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사인 원고의 지시에 응했다고 진술하였고, 신○○ 역시 원고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⑤ 위와 같은 일련의 원고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가 저지른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성질 및 그 영향(경찰업무의 공정성과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불신 초래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시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로 보고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11. 1. 경찰청예규 제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특히 업무목적 외 경찰 전산자료 조회 지시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함) 및 제8조를 적용한 후,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중징계)과 함께 원고에게 유리한 징계양정 요소, 즉 34년간 별다른 징계처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대통령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 수상과 모범공무원 선발 등 다수의 공적이 있는 점, 선행으로 대통령 친서를 받고 언론에 보도된 경력 등 원고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위 규칙 제9조(상훈 감경)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기로 하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유리한 징계양정 요소를 거듭 감안하여 원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으로 인해 위 김○○이 견책(경징계)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개월의 정직처분은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형평성에 크게 반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11. 1. 경찰청예규 제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3.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4.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5.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9조(상훈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 의무위반행위 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 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의무위반행위 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 1. 성실의무 위반 | ||||||
|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 중징계 | 중징계·경징계 | 경징계 | 경고ㆍ주의 | ||
| 마.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및 구타·가혹행위,불법 체포 감금 | 중징계 | 경징계 | ||||
| 카. 기타 | 중징계 | 중징계ㆍ경징계 | 경고ㆍ주의 | |||
| 2. 복종의무 위반 | ||||||
| 나. 기타 | 중징계 | 중징계ㆍ경징계 | 경고ㆍ주의 | |||
|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
| 나. 기타 비밀 등 누설·유출 및 보안관계 법령 등 위반 | 중징계 | 중징계ㆍ경징계 | 경고ㆍ주의 | |||
|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 ||||||
| 마. 기타 | 중징계 | 중징계ㆍ경징계 | 경고ㆍ주의 | |||
| 8. 행동강령 위반 | ||||||
| 바.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중징계 | 경징계 | 경고 | 주의 | ||
| 자.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위반 | 경징계 | 경고 | 경고ㆍ주의 |
[별표 10] 징계양정 감경기준(제9조 관련)

|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 제9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양정 |
|---|---|
|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16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 ①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공공 목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회는 소속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② 저장중인 모든 전산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가액 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공무원의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4. 특별한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제2항 본문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