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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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6.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72872022. 9. 16.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2]의 순번 7 부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는 구 공무원 행동강령(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및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5조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공관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0432012. 4. 13.
정직처분의 징계처분취소
단체회원들에게 장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이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축의금을 수수하였다. ○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위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지구대에 설치된 민원접수용 공용전화를 공·사적 구분 없이 마구 사용함으로써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