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1구합5125 판결 [정보공개비공개]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 (65년생, 남) 인천 남구
- 피고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소송수행자 한☆☆
- 변론종결
- 2011. 8. 25.
- 판결선고
- 2011.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 이☸☸과 공모하여 2010. 9. 11. 필로폰 301.6g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따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그 재판과 관련하여 2011. 4.경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2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정보로서 원고가 위 형사재판에서 주장하는 함정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8조의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면,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그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지급조서와 보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거기에 보상금 수령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비롯한 그 지급상황을 적어 넣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특성상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제4호)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서 들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인정된다(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이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아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의하면,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고 그 신고 또는 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신고 또는 고발 등에 기한 보상금지급의 신청은 익명이나 가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관한 인적사항을 비밀로서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에 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함정수사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검거보고서)에는 황☇☇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여 원고의 위 필로폰 밀수입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그 주장의 함정수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황☇☇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만으로 위 범죄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