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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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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마약류의 도매)
제26조(마약류의 도매)
① 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② 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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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19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현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