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가합61 판결 [징계처분무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 피고
- 학교법인 B
- 변론종결
- 2013. 6. 13.
- 판결선고
- 2013.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3. 13.자 감봉 3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등교육과 실업전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73. 8. 1. 설립되어 C고등학교 및 D학교(이하 ‘D’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2. 3. 1.부터 2003. 2. 28.까지 D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다가 2003. 3. 1. 피고의 교사로 임용되어 같은 날부터 2009. 2. 28.까지 C고등학교에서, 2009. 3. 1.부터 현재까지 D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3.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별지 1 기재 징계사유의 요지(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은 비행을 저질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3. 13.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2012. 3. 13.부터 2012. 6. 12.까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4.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0. 8. 26. 및 2011. 9. 5. 학생 E의 머리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4.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7. 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한 법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 갑1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2011. 9. 5. E에 대한 폭행(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에 관하여) 갑6호증, 갑1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2011. 9. 5. 09:25경 원고가 수업 중이던 D 2학년 11반 교실에 노크나 원고의 허락도 없이 들어오자, 원고는 E에게 “너 뭐하는 거야, 왜 내 수업시간에 허락 없이 들어와”라고 말하였음에도, E는 F에게 줄넘기를 건네주고 다시 나가려고 하였고, 원고가 “이것 봐라 너 왜 허락 없이 수업시간에 들어와”라고 재차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위 교실을 나간 사실, 원고는 E가 교사인 원고의 지시를 무시하고 원고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태도로 판단하여 수업이 끝난 후 쉬는 시간에 E를 복도로 불러내어 야단을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 원고는 위 사실로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초·중등교육법령에 위반하여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2011. 9. 5. 교장 지시에 불응(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에 관하여) 갑2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부모가 D 교장실에서 원고와 면담하기를 요청하여 D 교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이 E의 담임인 교사 G을 통하여 교사휴게실에 있던 원고에게 교장실로 오라고 한 사실, 이에 원고가 교장실보다는 교사휴게실에서 면담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후 교장이 E의 부모와 함께 교사휴게실로 가서 원고와 면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교장의 지시에 불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1. 9. 5. 학부모 폭행 등(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에 관하여) 갑2호증, 을1호증, 을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부모는 2011. 9. 5.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듣고자 D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 교장과 교사 G이 E의 부모와 함께 교사휴게실로 가서 원고와 면담을 한 사실, 이러한 면담 중 언성이 높아지고 급기야 E의 부(父)와 원고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게 되자 교장과 G이 이를 말린 사실, 지역신문인 경남매일신문, 양산신문, 양산뉴스 등에 이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E의 부가 교사휴게실로 오자마자 원고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원고의 뺨을 때리고, 복도로 끌고 가서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을 뿐 원고가 E의 부의 멱살을 잡고 싸운 일은 없다고 주장하나, 갑5호증, 갑7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1. 10. 18. 교사 H에 대한 폭행(이 사건 징계사유 제4항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H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계속 반말을 하자 화가 나서 “반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반말해”라고 했더니 H가 먼저 “이 새끼가”라는 욕설과 함께 원고의 목을 움켜잡고 흔들었고, 원고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H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쳤을 뿐이고 원고는 H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1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H는 2011. 10. 18. 09:30경 D 교무실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담임을 맡은 2학년 11반의 결시생체크를 위해 “나이스를 체크하게 좀 풀어달라”고 하자 원고가 “이 개새끼 왜 반말해”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의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 원고는 H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H의 우측 팔뚝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H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여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원고는 위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2011. 11. 18. 학생 I에 대한 폭언(이 사건 징계사유 제5항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제5항과 관련하여서는 I은 수능 전후 자습시간에 잠을 자거나 주위 학생들과 잡담을 하는 등 자습태도가 상당히 안 좋은 학생으로, I이 원고에게 “선생님 의자에 옷 스치는 소리가 방해돼요.”라고 말하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훈계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폭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을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I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제5항과 같이 폭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2항은 인정할 수 없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제1, 3, 4, 5항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양정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4123 판결), 일반적으로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2항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교원인 원고가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원인유발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교육하여야 할 학생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한 학부모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동료 교사와 싸우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등 나머지 제1, 3, 4, 5항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에 관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