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甲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교육부장관이 관할 교육감에게, 甲 지방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거절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에 대한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민의 권리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불러내어 야단을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 원고는 위 사실로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지도ㆍ감독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훈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여 위헌ㆍ위법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훈령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행한 징계의결요구 처분은 위법ㆍ무효이다. 3. 판단 가. 권한쟁의심판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