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2가단2525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무, 이상운
- 피고
- 1. B 2. 주식회사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선명 변론 종결 2013. 6. 28.
- 판결 선고
- 2013. 7. 19.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D는 피고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울산 북구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자 사용승인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함에 있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보육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형식적인 심사만 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하여금 30인 이상의 보육시설 임대를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자, 설계 및 감리자인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8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6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2004. 12. 30. 주택법 제16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사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내 보육시설의 면적은 142.805㎡(500세대 이상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인 사실, 피고 D의 위임을 받은 D F은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내용의 감리보고서, 감리의견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피고 G 주식회사에 2008. 1. 10. 이 사건 아파트 16개동, 부속동 11개동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필증을, 같은 해 4. 28. 잔여동 근린생활시설 2개동에 대한 동별(잔여분) 사용검사필증을 각 교부한 사실, 이후 D F은 이 사건 아파트 내 보육시설 전체면적과 보육실 면적 산출을 요청한 원고에게 2008. 11. 10. ‘보육시설 전체면적과 보육실 면적 산출요구 회시’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 보육시설은 1층 건축물 중 문고, 문고 옆 화장실, MDF실, 관리실, 홀을 제외한 공간으로 106.575㎡이고, 보육실은 현관, 사무실, 화장실, 주방 복도를 제외한 공간으로 51.495㎡로 산출되었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사용검사권자인 피고 D가 사용검사 대상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가 있기는 하나(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였는지와 사용된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감리자에게 있고(주택법 제24조 제2항), 피고 D로서는 사업주체가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경우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 점(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위와 같은 주택법령에 따른 사용검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 내 보육시설의 시공·감리상의 잘못을 지적하여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시 사용검사권자의 현장검사의무를 부과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 D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