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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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주택법(2016. 1. 19.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의하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시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등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및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을
피고 D가 사용검사 대상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가 있기는 하나(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였는지와 사용된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감리자에게 있고(주택법 제24조 제2항), 피고 D로서는
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용승인처분의 법적 성격 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용승인처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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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는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타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었다든지 당해 사건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