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1가단161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환
- 피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배종근 변 론 종 결 2013. 2. 20. 판 결 선 고 2013. 3. 27.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F 묘지 175㎡ 중 별지 1 도면 표시 13, 8, 9,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1㎡에 관하여 2010. 8. 2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8. 7. C와 공동으로 “울산 남구 **동 ***-* 대 65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 및 목조트러스스레트 지붕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1990. 8. 21. 공유로 등기를 마치면서 그 점유를 시작하였고, 1991. 9. 9. C로부터 그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1991. 10. 7. 그 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창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인접 토지 외에도 울산 남구 E 도로 일부와 같은 동 F 묘지 17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3,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및 (ㄴ) 부분 48㎡을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창고와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다가 1992. 11. 9.경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음식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였다.
다. 한편,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9, 12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3, 8, 9,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는 원고가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순번 | 소유자 | 등기원인 | 등기일 |
|---|---|---|---|
| 1 | G | 1987. 5. 18. 매매 | 1987. 5. 23. |
| 2 | 주식회사 H | 2010. 7. 22. 매매 | 2010. 7. 22 |
| 3 | 피고 | 2010. 7. 22. 신탁 | 2010. 7. 22 |
| 4 | 주식회사 H | 2010. 10. 14. 신탁재산의 귀속 | 2010. 10. 14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9, 13, 15호증, 을1, 2,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대한지적공사 울산지사의 각 감정결과, 국립부경대학교 해양대학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취득한 1990. 8. 21.부터 착오로 이 사건 창고가 위치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하고, ② 그 점유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③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민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1990. 8. 2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8. 21.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시효 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0. 8.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으로, 원고의 점유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
(1) 점유 개시의 부인 주장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이 사건 창고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표가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 개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창고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② 1992. 11. 9. 이전에 촬영된 주변 및 항공사진에 이 사건 창고가 실재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③ 항공사진을 기초로 지적도 상에 좌표를 설정하는 경우 이 사건 창고가 별지 1 도면에서 빗금으로 표시 된 부분에 축조되었음이 인정되는 점, ④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걸쳐 창고가 존재하였던 흔적이 일부 남아 있고, 그 흔적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한 이 사건 창고의 위치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서 항공사진(갑7호증의 1, 2) 및 그에 기하여 지적도상에 좌표를 설정한 감정보고서(갑15호증)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도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이를 도면에 복원하는 과정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므로 이에 의하여 원고의 점유 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 항공사진, 감정보고서 등의 관련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항공사진에 의하여 도면상에 좌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인 신뢰성, 객관성 등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다고 보이고, ② 기초가 되는 항공사진의 화질, 이 사건 창고의 크기 및 위치 등을 감안하면 특별히 그 좌표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또한 ③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 사건 창고의 예상 면적을 최대치, 적정치, 최소치로 나누어 산출한 뒤 그 중에서 최소치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그 좌표를 산정한 이상, 위 항공사진에 의하여 좌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점유 부분을 특정함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점유의 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인접 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측량을 한 시점에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의 점유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은 것은 그에 관한 점유를 포기하는 의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1),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입증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점유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점유의 단절 주장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창고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992. 11. 9.경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함으로써 최소한 그 시점부터 그 점유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은 현재에도 원고가 이를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그 점유의 계속이 추정되므로 그 추정력을 복멸하기 위한 주장 및 입증책임(즉, 그 사이의 어느 기간 동안 원고가 점유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결국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피고는 건물의 대지로서의 점유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점유로 변경된 것 자체가 점유의 단절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현실적 점유 자체의 단절이 아닌 점유의 방식이나 방법의 변경을 점유의 단절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의 점유를 전제로 한 주장
(1)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인접 토지 655㎡를 매수하여 점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뿐만이 인근 울산광역시 남구 E 도로, 같은 동 I 도로, 같은 동 J 도로, 같은 동 K 도로 등 합계 261㎡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을 침범하여 음식점 출입구 또는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포함한 그 침범부분에 대한 점유는 단순한 착오점유가 아닌 과대한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위 피고 주장의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그 점유가 인정된 토지의 면적의 합계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창고가 경계를 침범한 토지 부분(별지 1 도면에서 빗금으로 표시 된 부분 중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제외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전체 침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점유의 면적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전체 침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주장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을12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착오점유 면적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침범 부분의 면적 합계는 약 80~85㎡2)로 계산되는바 이는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면적의 12~13% 수준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직접 축조한 당사자가 아니라 이를 매수한 자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착오점유의 면적이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온, 공연 점유 추정의 번복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G과 사이에 토지 경계에 관하여 자주 다툼이 있었고, 그 후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0. 7. 22.경부터는 원고와 주식회사 H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계속 실랑이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2010. 7. 22.경부터 원고가 위 계쟁 토지 부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2~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불능 주장
끝으로 피고는, 주택법 제40조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그 주택 및 대지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고, 그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친 후에 처분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마쳤고, 그에 따라 2011. 1. 31. 위 법률상 금지사항을 등기까지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0조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갑3호증, 을7~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마치고, 그에 따른 금지사항등기까지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항은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의 입주예정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대지 등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하거나, 그 대지 등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취득시효의 완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금지하거나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님이 그 법조문의 문언 및 문맥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원일
별지1 - 별지생략
주택법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