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0조 (환기시설의 설치 등)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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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2646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 법률 제11243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7. 27. 시행
- 법률 제11061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2. 3. 17.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특례제한법은 개별 조항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위 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제1, 2항 등 참조)을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감경규정에서는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당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OO세대 중 OO세대(사업주체 명의의 O세대 포함)의 건축물 등기가 완료되었고 같은 법 제40조에 의해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 라. 촉탁에 의한 각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원고 및 O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가) 원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등 참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주택을 압류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기등기 미이행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주택법 제40조는 부기등기제도를 신설하면서 사업주체의 신청의무를 규정하였을 뿐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의제규정 등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효력을 강제하는 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각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부기등기 미경료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주택법 제40조는 부기등기제도를 신설하면서 사업주체의 신청의무를 규정하였을 뿐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의제규정 등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효력을 강제하는 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2010. 6. 29.)’란에 동그라미가 표시된 아파트(이하 ‘제2부분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10. 6. 29.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에 이 사건 회
제1, 2구분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원시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제1, 2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주택법 제40조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2보존등기가 가처분권자들의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정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말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법 제40조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신탁한 경우,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사업주체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구 주택법 제40조 제1항의 처분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압류·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이러한 권리를 대상으로 한 압류·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금융기관이 구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보증하되 대출금을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 일부로 사업주체에 지급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불능 주장 끝으로 피고는, 주택법 제40조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그 주택 및 대지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고, 그에 관한
입주예정자 등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구 주택법 제40조에 의하여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법 제40조에 의한 부기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 등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택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과 대지의 분리처분을 예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주택법 제40조 참조). 공동주택을 선분양한 후 신축하여 1동 건물의 독립성이나 각 전유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갖추어졌음에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면, 수분양
한편 주택법은 명시적으로 “입주예정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 제40조 제5항에서 부기등기일 이후의 금지사항을 규정한 취지는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6649 판결 등 참조), 위 규범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제40조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같은 조 제3항의 부기등기 후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효력(무효)
잔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살피건대, 구 주택법 제40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등에 대하여는 입주
7억 원 합계 15억 상당의 ○○ ○○구 ○○동 467 ◇◇아파트 101동 301호, 501호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 2채에 대해 비록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위 501호는 수분양자 차BB이 이 사건 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 7. 27.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
토지의 신탁 소외 회사는 2006. 7. 10.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6.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친 뒤, 피고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약
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제40조)로 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40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정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등에 따라 입주자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후에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