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나206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 (청주시, 송달장소 청주시)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유화종)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소44218 판결
- 변론종결
- 2012. 10. 23.
- 판결선고
- 2012. 11.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2008. 7. 31.경 ●●●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동 ○○○-○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에 임차하여, '○○유통'이라는 상호로 상점을 운영하였다.
나. ◎◎◎은 2010. 4. 19. ●●●에 대한 위 임대차 보증금 중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0. 4. 20. ●●●에게 그 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로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우편물의 표면에는 배달할 곳이 '청주시 흥덕구 ○○동 ○○○-○'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소속의 우편집배원 □□□은 2010. 4. 21.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를 방문하였다가, ●●●의 회사 동료라고 밝힌 ◎◎◎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그 후 ◎◎◎은 ●●●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이 사건 우편물을 ●●● 또는 정당한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배달하지 아니한 탓으로 ●●●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일부로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 부분
(가) 우편법 제15조 제7호에서 정한 부가우편역무 중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고, 우편법 제31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의 수취인,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배달하여야 하나,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와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함으로써 그 대리수령인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도 배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의 동거인 또는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나 ●●●의 대리수령인으로 신고된 자도 아닌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교부한 것은 적법한 배달로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등기우편물에 관한 우편역무 종사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직무상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록 우편역무 종사자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우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등기우편물에 관한 우편역무 종사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우편역무 종사자가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우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직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우편역무 종사자가 발송인 등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이 방해되어 발송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의무위반과 우편물에 기재된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이 사건 우편물의 배달업무를 수행할 당시,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우편물을 제대로 배달하지 아니할 경우 ●●●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임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정신적 손해 부분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거나 그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발송인 등은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정당한 수령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하였거나 또는 ◎◎◎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우편물의 표면에는 배달할 곳이 '청주시 흥덕구 ○○동 ○○○-○'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배달장소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몇 층 또는 몇 호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에 방문하였을 당시 그곳에는 ●●●가 없었는데, 계산대에 있던 ◎◎◎이 □□□을 맞이하여 자신이 ●●●의 회사 동료이고 ●●●가 오면 이 사건 우편물을 전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은 ◎◎◎이 이 사건 우편물에 관한 정당한 수령권한을 가진 자인 것으로 믿고 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에게는 이 사건 우편물을 ◎◎◎에게 잘못 배달한 점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