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43조 (우편물 배달의 특례)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23, 1997.12.15, 2008.2.29, 2008.12.31, 2010.9.1, 2013.3.23, 2015.6.9, 2017.5.8, 2017.7.26, 2018.8.21>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
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한다)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6.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7.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9. 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편물을 수취인이 신고한 곳으로 전송하는 경우
10. 수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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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651호, 2025. 7. 15.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6718호, 1973. 5. 31. 일부개정, 1973. 5.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수취인 등으로부터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8호에 따라 배 달했다고 보더라도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가 없어서 적법하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무효이다. 나. 내용상 하자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제31조는 “우편물은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령 제43조는 ‘법 제3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고, 우편법 제31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의 수취인,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배달하여야 하나,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건 주소지 소재 위 건물의 층과 호수가 특정되지 않는 채 송달된 이 사건 납 부고지서와 독촉장이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건물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이FF 이외의 자가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공문서 분류
병역법 제6조 제1항의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우편법 제31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주장은 병역법 제6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의무자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입영통지서의 전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
납세의무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 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
,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 동거인(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에게 배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대상 임야에 대한 전소유자인 소외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와 사이의 1981.9.24자 매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