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5.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6.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7. 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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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4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5. 1. 시행
- 법률 제5384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602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090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2196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542호, 1960. 2. 1. 제정, 196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
면세범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 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일부로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 부분 (가) 우편법 제15조 제7호에서 정한 부가우편역무 중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
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업무 나.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업무 다.「우편법」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라.「우편법」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
우편역무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편법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취급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도달되지 않게 한 경우, 발송인 등이 통상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별송달 우편물에 관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부적법하게 송달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우편역무종사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원칙적 소극)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집배원도 집행관 등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76조에 정해진 송달기관으로서 같은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구 우편법(1997. 8. 28. 법률 제5384호로 개정된 후 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5. 8. 4. 정보통신부령 제176호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8조에 의한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집배원에 의한 이 사건 결정정본의 송달은 구 우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구 우편법시행규칙(2000. 4. 4. 정보통신부령 제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우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부가우편역
관하여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을 그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배원에 의한 이 사건 결정정본의 송달이 구 우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구 우편법 시행규칙(1999. 1. 21. 정보통신부령 제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우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우
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서, 구 우편법 제15조, 구 우편법시행규칙(2004. 7. 6. 정보통신부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우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가우편역무이고,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