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7. 28. 선고 2015카합132 판결 [공사중지가처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권자
- A 종중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혁, 조홍선
- 채무자
- 충청남도 대표자 도지사 안희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이은율
1.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복수-대전간(2차)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무자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복수-대전간(2차)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214-1 일원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복수-대전간(2차) 지방도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는 자이다.
나. 채권자는 2010. 12.경 채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는 터널 공법으로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터널의 양방향이 붕괴하는 사고가 2012. 11. 9. 12: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하였는바, 이에 채무자는 대한토목학회와 조사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사업소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위 붕괴가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는 개착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미붕괴 구간에 대하여는 지반보강과 중앙벽체 보수·보강 작업 등을 추가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위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앙벽체 및 천단부가 함몰하는 붕괴사고가 2014. 9. 5. 위 나머지 미붕괴 구간에서도 발생하였는데, 이에 채무자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와 조사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사업소 기술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는 등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전 구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법을 개착공법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종합건설사업소 기술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채택된 개착공법(이하 '이 사건 개착공법'이라 한다)은 다른 터널 공법들에 비해 이 사건 토지에서 깎아야 하는 사토량이 적게는 약 1.5배 정도, 많게는 14.3배 정도 더 많은 내용의 공법이다.
마. 채무자는 이 사건 개착공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채권자는 이 사건 개착공법에 반대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채권자는 더 나아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214-1 일원에서의 공사의 금지를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집행의 불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신청은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은 도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한 적법한 사용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5. 3. 10. 이 사건 토지를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용할 토지로서 도로구역에 편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한편 토지보상법 제4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1)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장처럼 도로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를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여전히 토지보상법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바, 채무자가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조서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사정, ② 그러한 서명 또는 날인 거부 등의 사유에 관한 사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등이 정한 적법한 절차가 모두 거쳐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채무자는, 이 사건 개착공법으로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붕괴사고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진행을 허용할 경우 채권자로서는 바로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의 형상변경이라는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반하여, 채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 진행이 잠시 정지된 상태에서 추가 붕괴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그러한 추가 붕괴사고 발생 시에 비로소 추가 붕괴로 인한 토지 함몰 부분에 한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채무자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추가 붕괴사고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공익으로는 추가 붕괴 부분에 대한 자연경관 훼손, 붕괴구간 인근에서의 인명사고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이 사건 개착공법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고, 후자의 경우 그러한 사고 예방은 채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이므로, 결국 채무자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8.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