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3나2012912 판결 [집행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 2. ◎◎◎
- 제1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20745 판결
- 변론종결
- 2015. 2. 26.
- 판결선고
- 2015. 3. 24.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오레곤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 1105-06***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3. 16. 선고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4,383,726달러 및 위 금원 중 미합중국 통화 14,179,726달러에 대한 2012.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19%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오레곤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 1105-06***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3. 16. 선고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미합중국 통화 8,8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2.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이하 ‘PMSC'라 한다)는 미국 오레곤주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이하 ’피고 ◆◆◆‘라 한다)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이며, 피고 ◎◎◎는 피고 ◆◆◆의 전 담임목사이고, OO대학은 북한 등 지역에 대한 선교 등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대학이다.
나. 협정체결 및 자금의 지원
1) 피고들과 PMSC는 2000. 7.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PMSC는 피고 ◆◆◆에 미합중국 통화 49만 달러(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미합중국 통화’를 생략한다)를 송금하고, 피고 ◆◆◆는 이 사건 자금으로 2008. 12. 31.까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및 운영한다. ② 피고 ◆◆◆가 북한내 1,000명 이상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운영하면 PMSC는 98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는 PMSC에게 이 사건 자금 및 이에 대하여 송금일부터 연 복리 19%의 이자, 위약금(징벌적 손해배상금) 980만 달러 및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PMSC의 소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들, PMSC, OO대학은 2000. 7.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3자 협정’이라 한다). ① PMSC는 피고 ◆◆◆에게 49만 달러를 송금하며, 피고 ◆◆◆는 1단계 프로젝트로 이 사건 협정에 근거하여 2008. 12. 31.까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및 운영하고, PMSC와 피고 ◆◆◆가 이를 이행하면 OO대학은 PMSC에게 2단계 프로젝트로 1,960만 달러를 지원한다. 위 금원 중 980만 달러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 ◆◆◆의 지원을 위하여 쓰여지고, 나머지 980만 달러는 PMSC의 목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 ② PMSC와 피고 ◆◆◆가 위와 같은 북한 내 교회설립 및 운영을 하지 못하면 PMSC는 OO대학과 관련기관이 앞서 지원한 1,100만 달러와 연 20%의 복리비율에 의한 이자를 위약금으로 반환한다. ③ 피고 ◆◆◆가 위와 같은 북한 내 교회설립 및 운영을 하지 못하면 PMSC가 앞서 명시한 대로 3,000만 달러 이상의 금원 및 이자를 합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됨을 인식한다.
3) PMSC는 2000. 7. 13. 이 사건 협정에 따라 피고 ◆◆◆에 49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당사자 지위 양수 및 피고 ◆◆◆의 협정 위반
1) 원고는 2007. 12. 20. PMSC로부터 이 사건 협정과 이 사건 3자 협정상의 PMSC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2) 피고 ◆◆◆는 2008. 12. 31.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협정상 의무, 즉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운영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미국 오레곤주 법원의 판결
1) 원고는 2011. 5. 2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합중국 오레곤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The Circuit Court Of The State Of Oregon For The County Of Multnomah, 이하 ‘이 사건 미국 법원’이라 한다)에 사건번호 1105-06***호로 피고들의 이 사건 협정위반을 이유로 위 협정에서 정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미국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12. 3.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83,726달러 및 위 금원 중 14,179,726달러에 대한 2012.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19% 비율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미국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미국 판결은 법원 서기에 의해 등록되었다. 위 판결금 14,383,726달러는 이 사건 지원금 490,000달러, 이 사건 협정상의 손해배상금 9,800,000달러,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판결전 이자 3,889,726달러, 기타비용 174,000달러 및 변호사비용 30,000달러가 포함된 금액이다.
3) 이 사건 미국 판결은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집행판결의 요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판결 참조). 한편 미합중국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이하 ‘헤이그 협약’이라고 한다) 가입국으로서 송달절차에 관하여 헤이그 협약이 관련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대한민국 또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위 협약 제10조 제1호에 대한 반대선언1)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는바, 헤이그 협약의 체약국인 미합중국 법원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피고에 대하여 국제적인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헤이그 협약이 준수되어야 하고, 위 협약을 위반하여 송달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전단 요건의 충족 여부 - 송달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2011. 5. 2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미국 법원에 사건번호 1105-06***호로 이 사건 협정에서 정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소장(Complaint) 및 소환장(Summons)이 2011. 5. 27.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 OOOOO OOO에 의하여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들에게 국제 택배 운송업체인 OOO로 송달된 사실, 위 서류들이 2011. 5. 30.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36-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방식의 송달은 소송대리인이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전문송달업체 등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사적 송달임과 동시에 우편에 의한 송달이라 할 것인바, 대한민국이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우편에 의한 송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송달을 한 것은 위 헤이그 협약 내용을 위반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9-1, 3, 갑10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피고들이 2011. 10. 3.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가 2011. 11. 4. 수정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제적인 사법공조에 관한 다자간 조약인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여 중앙당국, 외교 경로, 우송에 의한 송달 등 다양한 송달방법을 마련하고 중앙당국 이외의 송달 방법에 대하여는 체약국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 체약국이 자신이 선택한 송달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사법공조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한 이상, 위와 같은 사법공조에 관한 협약 내용에 따라 국제적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국제적 송달에 관한 통일적인 국제조약을 체결한 의의와 외국에 송달할 경우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조약의 강행적 성격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② 한편 외국 법원이 사법공조에 따른 위와 같은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을 상대로 하여 직접실시방식으로 송달하는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재판사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판결 참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러한 송달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③ 이러한 국제적 조약의 강행적 성격과 주권 보장적 측면에서 볼 때 헤이그 협약을 위반한 송달에 관하여 사인의 행위로 쉽게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 외국 판결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④ 민사소송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그 소송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소장이나 소환장 등의 송달과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후단은 소장 등의 적법한 송달이 없는 경우에도 응소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판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위 응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응소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주된 논점 중의 하나로서 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의 답변서 제출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응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답변서 제출로 위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위 규정이 정한 응소 요건이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후단 요건의 충족 여부 - 응소 여부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미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입법취지가 외국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0. 7. 22. 선고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가 응소한 경우’라 함은 피고가 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절차권 내지 방어권을 보장받은 경우를 의미하고 재판절차에서의 실질적 절차권 또는 방어권 행사는 상대방 당사자의 공격이나 법원의 질문에 응답하여 적시에 대응함으로써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므로,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실제로 변론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피고들이 2011. 10. 3.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가 2011. 11. 4. 수정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미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소장 등이 피고들에게 헤이그 협약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소장 등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미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집행판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