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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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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7조 (집행판결)

제27조(집행판결)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대법원 2023다2959782026. 4. 30.
집행판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23가합2062242024. 6. 13.
집행판결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프랑스 법원에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랑스 법원은 乙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며, 乙이 甲에게 매월 25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甲과 乙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이에 甲이 위 프랑스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위 프랑스 판결은 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1665, 2021가합101672(병합)2021. 11. 17.
물품대금·물품대금

2) 원고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중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승인, 집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을 잠탈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7다2249062020. 7.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정한 집행판결의 소송물(=외국판결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집행력의 부여를 구하는 청구권)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77532018. 3. 23.
집행판결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참조). 하와이주에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와 동일한 취지의 ‘통일 외국 금전판결 승인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Judgments Recognition Act)을 채택하고 있다. 위 승인법에서는 외국판결의 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25772017. 7. 25.
집행판결

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외국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가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03212017. 4. 4.
집행판결

반책임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어서 외국판결 등의 승인과 집행에서 말하는 이른바 ‘실질 재심사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참조). 그러나 피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호두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대한민국법을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95182017. 11. 17.
주주명의변경

있다. (2) 위와 같은 중국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요건과 그 내용이 대체로 유사하므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상대국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호보증 또는 호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한 이전절차의 이

대법원 2012다238322017. 5. 30.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외국법원에서 특정한 의무의 이행에 대한 명령과 함께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보수 및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변호사보수 및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판결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42912016. 6. 3.
집행판결

의 판결이 승인, 집행되기 위한 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민사집행법 제27조가 정한 요건, 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②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③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서울고등법원 2015나84232016. 4. 7.
집행판결

특정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차. 19쪽 1행의 "논할 수 없다." 오른쪽에 아래를 추가 더욱이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며 이른바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48122016. 6. 8.
집행판결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한다)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확정재판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건, 즉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9122015. 3. 24.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

헌법재판소 2011헌바177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하여 가압류채무의 존부 및 범위가 법률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그 효력이 국내에서 승인되는 것이고, 집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집행판결을 받

대법원 2015다12842015. 10. 15.
집행판결청구[외국법원 확정재판 등 승인 사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870552015. 2. 26.
집행판결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당사자능력 등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0나692012012. 6. 8.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

서울고등법원 2011나272802012. 1. 27.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종류·내용·범위 등이 직접·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출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1) 「민사집행법」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각하해야 하고, 「민사소송법」제217조 제4호는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8다310892010. 7. 22.
집행판결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7나1174762009. 8. 6.
집행판결

Act)을 채택하고 있는데 위 법은 대체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와 동일한 취지로서 우리나라와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서 정한 요건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대상판결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