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구합421 판결 [영업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규명
- 피고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장문수 변론 종결 2014. 5. 22.
- 판결 선고
- 2014. 6. 19.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게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게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에서 농수산물 판매업 등 중소유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다.
나. 피고는 2014. 2. 6. 관내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에 있어 2014. 2. 6.부터 2014. 2. 26.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행정예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상 점포 - F 울산점: 울산 중구 번영로 475 (복산동) - G 학성점: 울산 중구 구교로 59 (학성동) - H슈퍼마켓 태화점: 울산 중구 명륜동 21 (태화동)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영업시간 제한: 매일 0시 ~ 10시 -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2째 수요일 및 4째 일요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항은 구청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매월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하여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함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제1항),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제2항),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제3항).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조례의 제13조의3은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제1항, 제2항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제2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고 각 규정하면서 각 호로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2. 4.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주식회사 F 울산점장, G 주식회사 학성점장), 전통시장 대표 1명(구 역전시장 상인회장), 상점가 대표 1명(젊음의 거리 상인회장), 소비자단체 대표 1명(YMCA 울산지회장),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울산대학교 경제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1명 총 9인의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17:00경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안건으로 하여 이 사건 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위원 9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2번째 주 수요일과 4번째 주 일요일로 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대형마트 대표자 외에도 전통시장 상인회장, 중소유통업체 대표자 등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온 사실, 피고는 특히 이 사건 협의회 직전 개최된 2014. 1. 27.자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진과의 간담회 보고서에는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이해당사자로서 향후 이 사건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피력할 것이며 의무휴업일은 위 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관계 법령 및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이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재래시장이나 소형슈퍼마켓과 같은 중소유통기업에 끼칠 손실을 우려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토록 한 것인데,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치기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구청장은 적정한 절차, 방법으로서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회장으로 하여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 외에도 해당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에서 예정한 ‘이해당사자’로서의 대표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다) 피고는 유통산업발전법, 동법 시행규칙 및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의결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협의회 의결 외에도 중소유통기업 대표자, 주민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마)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면서 이 사건 협의회의 위원 9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위원 전원이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의 합의를 거쳤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3. 12. 30.)(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676호, 2013. 12. 30.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업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3(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