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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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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8가합53302019. 7. 10.
상생협약등무효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9002014. 1. 9.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조례 제716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7.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2042014. 10.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조에 따라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하고, 2014. 2. 14. 포항시 고시 제2014-20호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포항시 조례 제11조에 기하여 ‘효자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범위 이내’를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12)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0.95㎞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4212014. 6. 19.
영업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업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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