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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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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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26호, 2013. 1. 23. 일부개정, 2013. 4.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