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10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대학교총장
- 변론종결
- 2014. 5. 8.
- 판결선고
- 2014. 6. 12.
1. 피고가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3 각 표의 '공개여부'란에 기재된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6. 5.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2013. 6. 11. 한 별지2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2011년도 1학기, 2012년도 1학기 ●●대학교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와 ●●대학교가 2008. 3.부터 ●●대 교수회에 지원한 금원 내역(매 학기 지급한 지원금 및 교수회 임원에게 지급한 직책수당 내역 등)에 관련된 자료 등 별지1, 2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5. 별지1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2013. 6. 11. 별지2 기재 정보에 관하여 구 정보공개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위 정보에 관련된 ●●대학교 교수회 및 교수회 임원들이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1, 2 기재 각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규정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구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정보의 부분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2)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원이 비공개로 별지1 기재 각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1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들 중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공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의 목록은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
<표1> (별지1 기재 가. 라. 마.항 자료 중 2011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 연번 | 일자 | 제 목 |
|---|---|---|
| 1 | 2010. 11. 5. | ◇◇과 교원 신규채용 의견서 제출 (교원신규채용의견서 및 교수회의 회의록) |
| 2 | 2010. 11. 26. | 학과심사위원 추천 (학과심사위원 명단) |
| 3 | 2010. 12. 8. | 교원신규채용 학과심사위원 추천 접수결과 보고 (학과 심사위원 추천자 명단, 학과추천서) |
| 4 | 2010. 12. 13. | 2011-1학기 교원 신규채용 지원자 접수 현황 (신규채용 지원자 접수현황, 지원자 접수 대장) |
| 5 | 2010. 12. 16. |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사위원 위촉 통보 (학과 심사위원 명단) |
| 6 | 2010. 12. 23. | 2011-1학기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사결과 및 공개강의 의견접수보고 (학과심사결과, 공개강의 의견 현황) |
| 7 | 2010. 12. 28. | 공개강의 평가 알림 (공개강의평가대상자 명단) |
| 8 | 2011. 1. 7. | 학과심사위원 추천 (학과심사위원 명단) |
| 9 | 2011. 1. 20. | 교원신규채용 학과심사위원 위촉통보 (학과 심사위원 명단) |
| 10 | 2011. 1. 24. | 2011-1학기 교원 추가 신규채용 지원자 접수현황 보고 (신규채용 지원자 접수현황, 지원자 접수 대장) |
<표2> (별지1 가. 라. 마.항 자료 중 2012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 연번 | 일자 | 제 목 |
|---|---|---|
| 1 | 2011. 10. 4. | ◇◇과 교원 신규채용 학과의견서 제출 (교원신규채용의견서 및 교수회의 회의록) |
| 2 | 2011. 11. 17. | 교원신규채용 학과심사위원 추천 접수결과 보고 (학과 심사위원 추천자 명단, 학과추천서) |
| 3 | 2011. 11. 28. |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사결과 및 공개강의 대상자 의견 접수 보고 (학과심사결과, 공개강의대상자 추천현황,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추천 및 의견서, 학과심사결과 집계표, 학과심사평가표, 교원신규채용에 대한 학과 의견서, 공개강의평가표, 면접평가표) |
<표3> (별지1 나.항 자료 중 2011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 연번 | 일자 | 제 목 |
|---|---|---|
| 1 | 2010. 11. 10. | 2010-8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 2 | 2010. 12. 14. | 2010-10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 3 | 2010. 12. 28. | 2010-11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 4 | 2011. 1. 13. | 2010-13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 5 | 2011. 1. 25. | 2010-14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 6 | 2011. 1. 27. | 2010-15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 7 | 2011. 2. 7. | 2010-16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표4> (별지1 나.항 자료 중 2012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 연번 | 일자 | 제 목 |
|---|---|---|
| 1 | 2011. 4. 19. | 2011-2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 2 | 2011. 10. 20. | 2011-13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 3 | 2011. 11. 17. | 2011-14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 4 | 2011. 11. 29. | 2011-15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 5 | 2011. 12. 12. | 2011-16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 6 | 2012. 2. 1. | 2011-19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표5> (별지1 다.항 자료)

| 연번 | 일자 | 제 목 |
|---|---|---|
| 1 | 2010. 11. 9. | 2010-9차 교무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 2 | 2010. 10. 17. | 2011-13차 교무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각 표에 기재된 2011년도 1학기 및 2012년도 1학기 ●●대학교 ◇◇과 신임교원의 채용에 관련된 각 자료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각 표의 '공개여부'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공개할 필요성이 있고, 위와 같이 일부 자료만을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공개의 가치 역시 있다고 보인다.
<표1> (별지1 기재 가. 라. 마.항 자료 중 2011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 연 번 | 일자 | 제목 | 공개 여부 |
|---|---|---|---|
| 사 유 | |||
| 1 | 2010. 11. 5. | ◇◇과 교원 신 규채용 의견서 제출 (교원신규채용의 견서 및 교수회 의 회의록) | 공개 |
| ① 교원신규채용의견서 및 교수회의 회의록은 ●●대 학교 ◇◇과에 신규로 교원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바, 이미 신규 교원채용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향 후 교원채용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한다거나 ◇◇ 과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저해할 여지가 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호의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의견서 및 회의록에 기재된 ●●대학교 ◇◇과 교수회 위원들이 원고를 제외한 나 머지 ◇◇과 교수들임은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 |

| 항이므로 교수회 명단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 |||
|---|---|---|---|
| 2 | 2010. 11. 26. | 학과심사위원 추천 (학과심사위원 명단) | 공개 |
| ●●대학교 ◇◇과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학과심사위 원들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과 교수들임은 원고 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학과심사위원 명단 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3 | 2010. 12. 8. | 교원신규채용 학 과심사위원 추천 접수결과 보고 (학과 심사위원 추천자 명단, 학 과추천서) | 부분 공개 |
| ① ●●대학교 ◇◇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심사위 원 명단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 므로 비공개하고, ② ◇◇과 학과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한다. | |||
| 4 | 2010. 12. 13. | 2011-1학기 교원 신규채용 지원자 접수 현황 (신규채용 지원 자 접수현황, 지 원자 접수 대장) | 부분 공개 |
| ① 신규채용 지원현황은 각 학과별 채용 인원과 지원 자 수를 집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공개된다고 하더라 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고, ② 각 학 과별 지원자 접수 대장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 | |||
| 5 | 2010. 12. 16. |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사위원 위촉 통보 (학과 심사위원 명단) | 부분 공개 |
| ① ●●대학교 ◇◇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심사위 원 명단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 므로 비공개하고, ② ◇◇과 학과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한다. | |||
| 6 | 2010. 12. 23. | 2011-1학기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 사결과 및 공개 강의 의견접수보 고 (학과심사결과, 공개강의의견 현 황) | 부분 공개 |
| ① 학과심사결과는 지원자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정 심사위원이 어떻게 평가 했는지를 공개한다면 향후 자유롭고 공정한 평가가 어 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어 비공개하고, ② 공개강의 의견 현 황은 공개강의평가의 진행방법을 열거한 자료에 불과 |

| 하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각 학과의 심사위원 명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은 공개한다(단, ◇◇과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 |||
|---|---|---|---|
| 7 | 2010. 12. 28. | 공개강의평가 알림 (공개강의평가대 상자 명단) | 비공개 |
| ●●대학교 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한 사람들 중 공개 강의평가 대상자가 된 사람의 명단으로서 구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 | |||
| 8 | 2011. 1. 7. | 학과심사위원 추천 (학과심사위원 명단) | 공개 |
| ●●대학교 ◇◇과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학과심사위 원들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과 교수들임은 원고 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학과심사위원 명단 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9 | 2011. 1. 20. | 교원신규채용 학 과심사위원 위촉 통보 (학과 심사위원 명단) | 부분 공개 |
| ① ●●대학교 ◇◇과의 내부심사위원은 공개, ② 다른 학과의 심사위원들 및 ◇◇과를 포함한 전체 학과의 외부심사위원 명단은 모두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 | |||
| 10 | 2011. 1. 24. | 2011-1학기 교 원 추가 신규채 용 지원자 접수 현황 보고 (신규채용 지원 자 접수현황, 지 원자 접수 대장) | 부분 공개 |
| ① 신규채용 지원현황은 각 학과별 채용 인원과 지원 자 수를 집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공개된다고 하더라 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고, ② 각 학 과별 지원자 접수 대장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 |
<표2> (별지1 가. 라. 마.항 자료 중 2012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 연 번 | 일자 | 제목 | 공개 여부 |
|---|---|---|---|
| 사 유 | |||
| 1 | 2011. 10. 4. | ◇◇과 교원 신 규채용 학과의견 서 제출 | 공개 |
| ① 교원신규채용의견서 및 교수회의 회의록은 ●●대 학교 ◇◇과에 신규로 교원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

| (교원신규채용의 견서 및 교수회 의 회의록) | 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바, 이미 신규 교원채용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향 후 교원채용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한다거나 ◇◇ 과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저해할 여지가 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5호의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의견서 및 회의록에 기재 된 ●●대학교 ◇◇과 교수회 위원들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과 교수들임은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교수회 명단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 ||
|---|---|---|---|
| 2 | 2011. 11. 17. | 교원신규채용 학 과심사위원 추천 접수결과 보고 (학과 심사위원 추천자 명단, 학 과추천서) | 부분 공개 |
| ① ●●대학교 ◇◇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심사위 원 명단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 므로 비공개하고, ② ◇◇과 학과심사위원 명단은 공 개한다. | |||
| 3 | 2011. 11. 28. | 교원 신규채용 학 과심사결과 및 공 개강의 대상자 의 견 접수 보고 (학과심사결과, 공개강의대상자 추천현황, 공개강 의평가 대상자 추 천 및 의견서, 학 과심사결과 집계 표, 학과심사평가 표, 교원신규채용 에 대한 학과 의 견서, 공개강의평 가표, 면접평가표) | 부분 공개 |
| ① 공개강의 대상자 추천 명단 중 공개강의평가 추천 대상자 부분은 공개강의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원자들 의 수를 집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공개된다고 하더라 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고, ② 공개 강의평가 위원, 학과심사결과,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추 천 및 의견서, 학과심사결과 집계표, 학과심사평가표, 교원신규채용에 대한 학과 의견서, 공개강의평가결과 집계표, 공개강의평가표, 면접평가표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정 심사 위원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공개한다면 향후 자유롭 고 공정한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구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비공개한다. |
<표3> (별지1 나.항 자료 중 2011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 연 번 | 일자 | 제목 | 공개 여부 |
|---|---|---|---|
| 사 유 | |||
| 1 | 2010. 11. 10. | 2010-8차 교원인 사위원회 회의자 료 및 회의록 | 부분 공개 |
| ①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② 발언내용 및 의결 내용은 이미 신규 교원 채용 절차가 종료되어 그 내용 이 공개되더라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 며, ③ 회의자료는 교원의 재직 현황 및 공문 등을 나 열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료 중 의원면직 대 상자, 정년퇴직 대상자, 재계약을 희망하는 외국인 교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서 구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한다. | |||
| 2 | 2010. 12. 14. | 2010-10차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 | 부분 공개 |
| ① 회의록은 타인의 징계의결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 고, ② 회의자료 중 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사항과 교 원 신규채용 주요 일정 부분은 접수자들의 숫자와 외부 에 공지된 일정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공개하며, ③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사위원 명단 중 ◇◇과 내부심 사위원을 제외한 다른 학과의 위원과 외부심사위원 및 타인의 징계의결과 관련된 공문 부분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 | |||
| 3 | 2010. 12. 28. | 2010-11차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 | 부분 공개 |
| ①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② 발언내용 및 의결 내용은 이미 신규 교원 채용 절차가 종료되어 그 내용 이 공개되더라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 |

| 며, ③ 학과별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및 심사위원 명단, 학과별 공개강의평가 참관인 선정결과는 개인정보에 해 당하여 비공개, 회의자료 중 참고자료인 교원 신규채용 접수현황, 일정 및 관련 세칙, 공개강의평가 주제 및 일 정 부분은 지원자 현황, 채용 일정 및 평가방법을 나열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개하고, ④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및 심사위원 명단, 학과별 공개강의평가 의견 및 일시․ 장소(참관인 위원 선정), 학과별 학과심사결과 집계표,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추천 및 의견서 부분은 구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 | |||
|---|---|---|---|
| 4 | 2011. 1. 13. | 2010-13차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 | 부분 공개 |
| ①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② 원고의 징계와 관 련된 안건에 관한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③ 전임교원 면직에 관련된 안건과 외국인 전임교원 임 면에 관련된 안건에 관한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 고, ④ 회의자료 중 원고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하여 제 출․소명한 부분은 공개하며, ⑤ 회의자료 중 전임교원 면직이나 외국인 전임교원 임면과 관련된 자료는 구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 | |||
| 5 | 2011. 1. 25. | 2010-14차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 록 | 비공개 |
| ●●대학교 신규 교원 채용 지원자들 중 공개강의평가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향후 자유로운 의견 표명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구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 는 것으로서 비공개한다. | |||
| 6 | 2011. 1. 27. | 2010-15차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 록 | 비공개 |
| ●●대학교 신규 교원 채용 지원자들 중 공개강의평가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향후 자유로운 의견 표명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구 정보공개법 제9 |

| 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 는 것으로서 비공개한다. | |||
|---|---|---|---|
| 7 | 2011. 2. 7. | 2010-16차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 | 비공개 |
| ●●대학교 신규 교원 채용 지원자들 중 면접평가자들 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구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향후 자유로운 의견 표명 등 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 로서 비공개한다. |
<표4> (별지1 나.항 자료 중 2012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 연 번 | 일자 | 제목 | 공개 여부 |
|---|---|---|---|
| 사 유 | |||
| 1 | 2011. 4. 19. | 2011-2차 교원인사위원 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부분 공개 |
| ①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 원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② 교 원 신규채용 안건과 기타사항에 관련된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은 이미 신규 교원 채용 절차가 종료 되어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 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며, ③ 타 교원 징계제청 안건에 관한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④ 회의자료 중 교원 신규채용 안건 과 관련된 부분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6호에 해당하는 ●●대학교 재직 교수들의 정년 퇴직 예정현황(참고자료로 첨부)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며, ⑤ 회의자료 중 타 교원 징계제청 안건 과 관련된 자료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 |

| 2 | 2011. 10. 20. | 2011-13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 의록 | 부분 공개 |
|---|---|---|---|
| ①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 원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② 교 원 신규채용 안건 및 규정 개정 안건과 관련된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은 이미 신규 교원 채용 절 차가 종료되어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향후 ●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며, ③ 타 교원 의원면직 안건에 관한 발언내용 및 의결 내용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 하므로 비공개하고, ④ 회의자료는 교원 신규채용 안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채용이 완료되어 외부에 이미 공개된 사항이므로 공개한다. | |||
| 3 | 2011. 11. 17. | 2011-14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 의록 | 부분 공개 |
| ①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 원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② 발 언내용 및 의결내용은 이미 신규 교원 채용 절차 가 종료되어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향후 ●●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며, ③ 회 의자료 중 각 과별 심사위원 목록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은 이미 알려진 자료를 정리한 것에 불과 하므로 공개한다. | |||
| 4 | 2011. 11. 29. | 2011-15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 의록 | 부분 공개 |
| ①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 원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② 발 언내용 및 의결내용 중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공개강의 참관위원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신규 교원 채용 절차 가 종료되어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향후 ●●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 |

|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며, ③ 회 의자료 중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추천현황, 공개강 의 평가위원 추천 현황, 공개강의평가 관련 자료, 학과심사총괄표 부분은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 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④ 나머지 회의자료는 외부 에 이미 공개된 사항에 불과하므로 공개한다. | |||
|---|---|---|---|
| 5 | 2011. 12. 12. | 2011-16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 의록 | 부분 공개 |
| ①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대학교 신규 교 원 채용 지원자들 중 면접평가대상자의 선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② 회의자료 중 공 개강의 평가결과 집계표 역시 구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하며, ③ 나 머지 회의자료 부분은 관계규정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개한다. | |||
| 6 | 2012. 2. 1. | 2011-19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 의록 | 부분 공개 |
| ①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전임교원 신규임용, 재임용, 전보, 면직, 승진, 겸임교원 임면, 명예교 수 추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② 회의자 료 중 관련자료로 첨부된 신규임용 제청 대상자 목록, 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 목록, 전임교원 전 보 대상자 목록, 전임교원 면직임용 대상자 목록, 승진임용 대상자 목록, 재임용, 신규임용, 면직 대 상자 목록, 명예교수 추대 대상자 목록, 강의전담 교수 면직임용자 목록 역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며, ③ 나머지 회의자료는 관련 규정 및 관련 통계자료 등에 불 과하므로 공개한다. |
<표5> (별지1 다.항 자료) 연 일자 제목 공개여부

| 번 | 사 유 | ||
|---|---|---|---|
| 1 | 2010. 11. 9. | 2010-9차 교무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부분 공개 |
| ① 교무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② 위 회 의록 중 안건과 회의결과는 그 내용이 공개되더 라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며, ③ 회의자료 중 의원면직자, 정년퇴직 자의 이름 부분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④ 나머지 회의자 료는 관련 규정 및 관련 통계자료 등에 불과하므 로 공개한다. | |||
| 2 | 2010. 10. 17. | 2011-13차 교무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부분 공개 |
| ① 교무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② 위 회 의록 중 안건과 회의결과는 그 내용이 공개되더 라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며, ③ 회의자료 중 3년 내 퇴직예정자 명 단과 연수예정자 명단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회의 자료는 관련 규정 및 관련 통계자료 등에 불과하 므로 공개한다. |
2) 별지2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 결정의 적법 여부
피고가 별지2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들 중 피고가 ●●대학교 교수회에 지원한 운영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에게 이미 공개되었음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대학교 교수회 임원들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 내역의 공개 여부가 문제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대학교 교수회 임원들 개개인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의 내역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수회 임원들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피고가 ●●대학교 교수회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운용의 적정성을 밝히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위 사생활 보호의 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보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소정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대학교 교수회 임원들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 내역을 비공개한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3 각 표의 '공개여부'란에 기재된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 2011학년도 1학기 및 2012학년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가. ◇◇과 학과 교수회의 자료 및 회의록
나.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다. 교무위원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라. 신임교원 공채 관련 교무학생처 및 ◇◇과 수발 공문
마. 지원자에 대한 심사평가 자료
(단, 회의록의 경우 발언한 위원의 성명은 삭제해도 무방함)
<별지2> ■ 2008. 3.부터 2013. 5.까지 ●●대학교가 ●●대 교수회 임원에게 지급한 직책수당 내역
<별지3> <표1> (별지1 기재 가. 라. 마.항 자료 중 2011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 연 번 | 일자 | 제목 | 공개 여부 |
|---|---|---|---|
| 1 | 2010. 11. 5. | ◇◇과 교원 신규채용 의견서 제출 (교원신규채용의견서 및 교수회의 회의록) | 공개 |
| 2 | 2010. 11. 26. | 학과심사위원 추천 (학과심사위원 명단) | 공개 |
| 3 | 2010. 12. 8. | 교원신규채용 학과심 사위원 추천 접수결과 보고 (학과 심사위원 추천 자 명단, 학과추천서) | ◇◇과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
| 그 외 다른 학과의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 | |||
| 4 | 2010. 12. 13. | 2011-1학기 교원 신규 채용 지원자 접수 현 황 (신규채용 지원자 접 수현황, 지원자 접수 대장) | 신규채용 지원현황은 공개 |
| 지원자 접수 대장은 비공개 | |||
| 5 | 2010. 12. 16. |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 사위원 위촉 통보 (학과 심사위원 명단) | ◇◇과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
| 그 외 다른 학과의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 | |||
| 6 | 2010. 12. 23. | 2011-1학기 교원 신규 채용 학과심사결과 및 공개강의 의견접수보고 (학과심사결과, 공개강 의 의견 현황) | 학과심사결과는 비공개 |
| 공개강의 의견 현황은 공개 (다만 ◇◇과의 심사위원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심사위원 명단 부분은 비공개) | |||
| 7 | 2010. 12. 28. | 공개강의 평가 알림 (공개강의평가대상자 명단) | 비공개 |

| 8 | 2011. 1. 7. | 학과심사위원 추천 (학과심사위원 명단) | 공개 |
|---|---|---|---|
| 9 | 2011. 1. 20. | 교원신규채용 학과심 사위원 위촉통보 (학과 심사위원 명단) | ◇◇과 내부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
| 그 외 다른 학과의 내부 심사위원 명단과 외부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 | |||
| 10 | 2011. 1. 24. | 2011-1학기 교원 추가 신규채용 지원자 접수 현황 보고 (신규채용 지원자 접 수현황, 지원자 접수 대장) | 신규채용 지원현황은 공개 |
| 각 학과별 지원자 접수 대장은 비공개 |
<표2> (별지1 가. 라. 마.항 자료 중 2012년 1학기 ◇◇과 신입교원 공채 관련 자료)

| 연 번 | 일자 | 제목 | 공개 여부 |
|---|---|---|---|
| 1 | 2011. 10. 4. | ◇◇과 교원 신규채용 학과의견서 제출 (교원신규채용의견서 및 교수회의 회의록) | 공개 |
| 2 | 2011. 11. 17. | 교원신규채용 학과심사 위원 추천 접수결과 보 고 (학과 심사위원 추천자 명단, 학과추천서) | ◇◇과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
| 그 외 다른 학과의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 | |||
| 3 | 2011. 11. 28. |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 사결과 및 공개강의 대상자 의견 접수 보 고 (학과심사결과, 공개강 의대상자 추천 현황, 공 개강의평가대상자 추천 및 의견서, 학과심사결 | 공개강의 대상자 추천 명단 중 공개강의평가 추 천 대상자 부분은 공개 |
| 공개강의평가 위원, 학과심사결과,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추천 및 의견서, 학과심사결과 집계표, 학 과심사평가표, 교원신규채용에 대한 학과의견서, 공개강의평가결과 집계표, 공개강의평가표, 면접 평가표는 비공개 |
과집계표, 학과심사평가표, 교원신규채용에 대한 학과의견서, 공개강의평가표, 면접평가표)
<표3> (별지1 나.항 자료 중 2011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 연 번 | 일자 | 제목 | 공개 여부 |
|---|---|---|---|
| 1 | 2010. 11. 10. | 2010-8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 의록 | 교원인사회 회의록 중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 아 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자료는 공개 |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 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 및 회의자료 중 의원 면직 대상자, 정년퇴직 대상자, 재계약을 희망하 는 외국인 교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 는 부분은 비공개 | |||
| 2 | 2010. 12. 14. | 2010-10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 의록 | 회의자료 중 교원신규채용에 관한 사항과 교원 신규채용 주요 일정 부분 및 교원 신규채용 학과 심사위원 명단 중 ◇◇과 내부 심사위원 부분은 공개 |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자료 중 ◇◇과를 제 외한 나머지 학과의 심사위원과 타인의 징계의결 과 관련된 공문 부분은 비공개 | |||
| 3 | 2010. 12. 28. | 2010-11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 의록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 회의자료 중 참고자료인 교원 신규채용 접수현황, 일정 및 관련 세칙, 공개강의평가주제 및 일정 부 분은 공개 |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 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 학과별 공개강의평가 |

| 대상자 및 심사위원 명단, 학과별 공개강의평가 참관인 선정결과, 회의자료 중 공개강의평가 대상 자 및 심사위원 명단, 학과별 공개강의평가 의견 및 일시․장소(참관인 위원 선정), 학과별 학과심사 결과 집계표,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추천 및 의견 서 부분은 비공개 | |||
|---|---|---|---|
| 4 | 2011. 1. 13. | 2010-13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 의록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원고의 징계와 관련된 안건의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 회의자료 중 원고 가 제출․소명한 부분은 공개 |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 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 전임교원 면직에 관 련된 안건과 외국인 전임교원 임면에 관련된 안 건의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 회의자료 중 전임교 원 면직이나 외국인 전임교원 임면과 관련된 자 료는 비공개 | |||
| 5 | 2011. 1. 25. | 2010-14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록 | 비공개 |
| 6 | 2011. 1. 27. | 2010-15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록 | 비공개 |
| 7 | 2011. 2. 7. | 2010-16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 의록 | 비공개 |
<표4> (별지1 나.항 자료 중 2012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 연 번 | 일자 | 제목 | 공개 여부 |
|---|---|---|---|
| 1 | 2011. 4. 19. | 2011-2차 교원인사위원 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교원 신규채용 안건과 기타사항에 관련된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 회의자 료 중 교원 신규채용 안건과 관련된 부분(아래 비 공개대상정보 제외)은 공개 |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 |

| 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 부분, 타 교원 징계제 청 안건에 관한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 부분, 회의 자료 중 ●●대학교 재직 교수들의 정년퇴직 예 정현황(참고자료로 첨부) 부분, 타 교원 징계제청 안건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 | |||
|---|---|---|---|
| 2 | 2011. 10. 20. | 2011-13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 록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교원 신규채용 안건 및 규정 개정 안건과 관련된 발언내용 및 의결내 용, 회의자료는 공개 |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 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 부분, 타 교원 의원면 직 안건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 | |||
| 3 | 2011. 11. 17. | 2011-14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 록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 회의자료 중 아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은 공개 |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 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 부분, 회의자료 중 각 과별 심사위원 목록은 비공개 | |||
| 4 | 2011. 11. 29. | 2011-15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 록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강의 참관위원 명 단을 제외한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 회의자료 중 아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 개 |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 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 부분, 공개강의 참관 위원 명단, 회의자료 중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추 천현황, 공개강의 평가위원 추천 현황, 공개강의 평가 관련 자료, 학과심사총괄표 부분은 비공개 | |||
| 5 | 2011. 12. 12. | 2011-16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 록 | 회의자료 중 공개강의 평가결과 집계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 |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자료 중 공개강의 평 가결과 집계표 부분은 비공개 | |||
| 6 | 2012. 2. 1. | 2011-19차 교원인사위 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 록 | 회의자료 중 아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은 공개 |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자료 중 관련자료로 첨부된 신규임용 제청 대상자 목록, 전임교원 재 임용 대상자 목록, 전임교원 전보 대상자 목록, 전임교원 면직임용 대상자 목록, 승진임용 대상자 목록, 재임용, 신규임용, 면직 대상자 목록, 명예 |
교수추대대상자목록, 강의전담교수면직임용자목록 부분은 비공개
<표5> (별지1 다.항 자료)

| 연 번 | 일자 | 제목 | 공개 여부 |
|---|---|---|---|
| 1 | 2010. 11. 9. | 2010-9차 교무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교무위원회 회의록 중 안건과 회의결과, 회의자료 중 아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 |
| 교무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의 이 름, 소속 등 인적사항 부분, 회의자료 중 의원면 직자, 정년퇴직자의 이름 부분은 비공개 | |||
| 2 | 2010. 10. 17. | 2011-13차 교무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교무위원회 회의록 중 안건과 회의결과, 회의자료 중 아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 |
| 교무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의 이 름, 소속 등 인적사항 부분, 회의자료 중 3년 내 퇴직예정자 명단과 연수예정자 명단 부분은 비공 개 |
<별지4> 관계법령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