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정보에 대해 비공개요청을 하여 이를 공개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2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2013. 6. 11. 별지2 기재 정보에 관하여 구 정보공개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위 정보에 관련된 ●●대학교 교수회 및 교수회 임원들이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381호) 제5조에 의거 비공개(이하 ‘제3처분사유’라고 한다) ⑷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이하 ‘제4처분사유’라고 한다) ⑸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정보공개 관련담당자(경감 소외 6)에 대한 질의 결과에 의거 비공개(이하 ‘제5처분사유’라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