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임면재 외 2인
- 피고, 피상고인
- 함금옥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1,2 제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0.6.27 선고 79나299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임윤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제1심 원고 망 김씨의 재산상속인 중의 1인)와 피고들(피고 망 김동만 외 소송수계인 함금옥, 김영관들 제외)간의 이 사건 소는 그 설시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76나1291호 확정판결과 당사자가 같을 뿐 아니라(당 위 확정판결의 원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김씨로 되어있다)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가 전혀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 위 확정판결의 내용과 상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되어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인에게 수계자격이 없는 경우는 위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일단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도 그후에 자격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수계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서울고등법원인 위 확정판결 법원은 그 사건의 원고 망 김교수가 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되자 위 망 김씨---이 사건 원고의 피상속인---를 수계인으로 인정하고 원고 망 김교수 명의를 원고 망 김씨로 정정하는 방법으로 수계를 허용하고 심리한 후 위 망 김씨는 위 망 김교수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건 청구권이 없다는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고 말았으니 위 사건은 진정한 수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은 아직도 중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이나 위 참칭수계인인 위 망 김씨에 대한 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이상 재심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변경될 때까지는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 그 내용과 상의하는 판단을 할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 김씨의 소송수계인의 1인인 원고의 피고 함금옥, 같은 김영관(망 김동만의 수계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취지와 원고 망 김교수, 피고 위 망 김동만 간의 원고 승소의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75가합67호 확정판결의 청구원인 및 취지가 같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피상속인인 위 망 김씨가 위 확정판결의 원고인 위 망 김교수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니 주장자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판시는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임면재, 같은 임정재의 상고를 판단한다.
위 원고들이 1980.8.16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1980.9.9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있음으로(9.18에 제출되다) 위 상고들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