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나25127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포항시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태욱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B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영진, 추세정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305847 판결
- 변론종결
- 2017. 2. 22.
- 판결선고
- 2017. 4. 5.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534,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은 2014. 4.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3. 26.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① 2014. 9. 1. 1억 원을 지급하고, ② 2014. 9. 18. 2억 원을 지급하여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를 대표한 D은 2015. 1.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6. 30.에 3억 원을 지급하고, 2015. 8. 30.에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7. 29.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지출결의서에 ‘원고(차입금 상환)’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긍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 원금 3억 원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로 2억 원을 2015.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2억 원 중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2조 제1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제2조 제3항),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제4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에 의하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로 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약정의 의미
위 기초사실, 위 인용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준소비대차약정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차용원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로 2억 원을 2015. 8.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반증이 없다. ① 피고가 사업상 이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원고로부터 수령한 3억 원에 추가하여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약정이 기재된 지급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2억 원’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원고(차입금 상환)’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긍정)
이 사건 약정 당시(2015. 1. 30.)에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최고이율은 연 25%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은 3억 원(= 2014. 9. 1.자 1억 원 + 2014. 9. 18.자 2억 원)이고, 이 사건 약정이 정한 그에 대한 약정이자의 합계는 2억 원이고,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0조), ① 기존 대여원금 중 1억 원에 대한 대여일(2014. 9. 1.)부터 약정변제일(2015. 8. 30.)까지 1년간 최고이율(연 25%)을 적용한 이자는 25,000,000원(=100,000,000원 x 0.25)이고, ② 기존 대여원금 2억 원에 대한 대여일(2014. 9. 18.)부터 약정변제일(2015. 8. 30.)까지 347일간 최고이율(연 25%)을 적용한 이자는 47,534,246원(=200,000,000원 x 0.25 x 347/365년)이다. 이 사건 약정이자 2억 원 중 위 최고이율에 의한 이자 합계 72,534,246원(= 25,000,000원 +47,534,246원)을 초과한 금원의 지급약정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이 정한 금액 중 72,534,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534,24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2015. 8. 30.)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4. 5.까지는 법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배임 여부(부정)
가.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D이 피고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약정은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피고 회사가 기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순자산의 증감은 없는 점, 이 사건 약정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 범위 내에서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이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이사회 결의 요부(부정)
가.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려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나. 판단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상법 제393조 제1항이 규정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목적 및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약정은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피고 회사가 기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순자산의 증감은 없는 점, 이 사건 약정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 범위 내에서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상법 제393조 제1항 소정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