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민법은 소비대차에 있어 무이자부를 원칙으로, 이자부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598조, 제600조 참조), 거래의 통념상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는 점, 을가 제1호증(D 차용금증서)에는 이자에 관한 이율, 이자지급일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망인에
그에 대한 약정이자의 합계는 2억 원이고,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0조), ① 기존 대여원금 중 1억 원에 대한 대여일(2014. 9. 1.)부터 약정변제일(2015. 8. 30.)까지 1년간 최고이율(연 25%)을 적용한 이자는 25,000,000원(=100,000
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차입금의 이자가 아닌 차입금의 원금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있는 점, ② 민법 제600조의 반대해석상, 이자계산의 종기는 차주가 대주에게 원금을 반환한 때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입금의 차입기간을 차입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00조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후 피사취신고를 하여 차용인이 위 수표를 금융기관에게 반환한 경우, 대출 당일부터 수표 반환시까지 이자발생을 인정한 사례
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증거에 대한 보조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 된다고 본 사례 다. 증언에 의한 이자약정의 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약정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을 대여한 경우의 원본채권액
전세조약과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