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0가합937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창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 피고
- 1. B 서울 광진구 대표이사 2. C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3. E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4. F 서울 광진구 송달장소 충남 태안군 5. G 창원시 마산회원구 청산인 6. H 창원시 마산회원구 대표이사 7. I 김해시 부원동 대표이사 8. J 부산 동구 대표이사 김사국 9. K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10. L 서울 강남구 이사장 피고 1, 2, 3, 6, 7, 8, 9, 1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M
- 피고보조참가인
- 1. N 안양시 동안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 2. P 화성시 팔탄면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Q 변론 종결 2017. 1. 25.
- 판결 선고
- 2017. 2. 15.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F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 P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3. 피고 C, E, G, H, I, J, K, L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19,18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C, E, G, H, I, J, K, L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31,981,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0. 2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마산/창원 하수처리장(이하 ‘이 사건 하수처리장’이라 한다) 2차 확장공사 입찰공고
원고[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52호, 2010. 3. 12. 공포)에 따라 통합되기 전까지 마산시,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95. 1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공고를 하였다.
(1) 2차 확장공사의 공사개요
○ 공사명 : 마산/창원 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
○ 위치 :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덕동동 714번지 일원
○ 처리용량 : 500,000㎡/일 - 1차 침전시설 500,000㎥/일 (220,000㎡/일 증설, 원래 280,000㎥/일) - 2차 처리시설 500,000㎡/일 신설1)
○ 주요시설물
△ 토목 : 최초 침전지, 포기조, 최종침전지, 토양탈취상, 우·수공, 기계기초공, 가시설, 부대공, 호안 및 해안매립, 조경 등 △ 건축 : 송풍기동, 급수동, 탈수기동, 전기실 및 계단실, 탈취휀실, 관리인사택, 건축설비 등 △ 기계 : 최초침전지설비, 포기조설비, 최종침전지설비, 원심농축설비, 탈수설비, 탈황설비, 탈취설비, 중계펌프설비 등
(2) 설계개요 :
본 사업은 2001년을 목표로 한 2단계 하수처리 사업으로서 현재 마산시 합포구 덕동동에 처리용량 280,000㎡/일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 마산 및 창원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공정이 1차 처리공정으로서 목적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획구역내의 인구증가, 지역개발, 산업의 발달 등에 따른 하수발생량의 증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기존시설의 2차 처리공정 도입 및 총 시설용량 500,000㎡/일 규모로 시설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3) 대안 설계지침
○ 고도처리공법은 원설계안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다음에 게시한 처리효율 이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방류수질(㎎/ℓ) : BOD 18, COD 17, SS 16, T-N 10, T-P 1 처리효율(%) : BOD 86 이상, COD 86 이상, SS 87 이상, T-N 85 이상, T-P 80 이상
○ 장래 방류수질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을 대비하여 선진외국의 수질기준(T-N: 10㎎/ℓ 이하, T-P: 1㎎/ℓ 이하)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하수처리장 인근 해역이 부영양화 및 적조에 의한 악영향을 받는 해역으로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질소, 인 제거공정이어야 한다.
○ 본 2차 확정처리시설 부지는 해안을 매립하여 조성되는 것으로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회 2차 처리시설(약 28,500평)에 대해서만 매립계획된 것으로서 더 이상의 해안매립 없이 고도처리 시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원안의 고도처리시설 계획은 금회 생분해성 실험용역 결과에 따라 표준활성슬러지법의 48지 중 1지를 장래 고도처리를 위한 TEST지(용량 10,400㎡/일)로 시설하여, 탈질, 탈인에 대한 실증 검증을 한 후 전체시설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서 대안 설계에서도 장래 고도처리를 위한 Test지에 대한 1지를 운영하는 방안은 원안설계에 따르되, Test지에 대한 고도처리공법은 원안과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1997. 2. 25. 피고 B, 피고 C, 피고 E, R2), S(변경 전 상호 T), 피고 G(변경 전 상호 U), 피고 H, 피고 I, 피고 J(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당시 낙찰금액은 69,234,000,000원(예정가격의 95.18%)이었다. 이 사건 공사는 2007. 11. 30. 준공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자동여과설비 설치공사
이 사건 공사는 1차부터 10차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져 있고, 각 차별로 별도의 시설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중 7차, 8차 공사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여과설비 설치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 중 7차 공사계약(2004. 9. 1. 체결, 2006. 1. 9. 기성검사)
○ 토목공사
△ 토공 및 되메우기 : 30,130㎡
○ 건축 및 건축설비공사
△ 계단실 및 전기실 1동
○ 기계, 배관공사
△ 기자재 제작 및 설치 (사급) - 예비처리장 설비 : 진공흡입준설 565㎡ - 최종침전지 설비 : 슬러지수집기 8대외 제작 및 12대 설치 - 3차 처리 설비 : 자동여과설비 48실 외 제작, 45식 설치 - 약품투입 설비 : CH3OH 저장탱크 2대 제작 및 설치
○ 총공사 부기금액 155,468,533,000원 중 계약금액 27,451,800,000원
이 사건 공사 중 8차 공사계약(2005. 6. 14. 체결, 2006. 7. 11. 기성검사)
○ 토목공사
△ 토공 및 되메우기 : 4,648㎡
○ 건축 및 건축설비공사
△ 송풍기동 및 전기실(도장, 수장공사) 1식
선고를 받았고, 이후 원고는 2014. 10. 29. 위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기계, 배관공사
△ 기자재 제작 및 설치 - 최초침전지 설비 : 생슬러지 인발펌프 8대 외 설치 - 생물반응조 설비 : 담체유출방지스크린 90대 외 제작 - 최종침전지 설비 : 유입수문 12대 외 제작 및 설치 - 탈수기동 설비 : 슬러지 저류조 교반기(2) 1대 제작 및 설치 - 3차 처리설비 : 자동여과장치 42대 외 제작 및 토출밸브 12대 외 설치 - 약품투입 설비 : Na3OH 투입펌프 9대 외 제작 및 설치
○ 총공사 부기금액 155,468,533,000원 중 계약금액 12,292,900,000원
자동여과기의 형태 및 그 내부의 오염수 여과 및 역세척 공정은 아래와 같다.

<자동여과기 90대가 설치된 모습>

「여과공정 : ‘Service Water'라고 표시되어 있는 배관으로 외부에서 원수가 유입되어 여과기 몸체 내부의 섬유여과사를 거친 후 다공판을 통해 내부 공간으로 진행한 뒤 ’Filtrated Water'라고 표시되어 있는 배관으로 정화수가 배출되는 구조·공정 역세척공정 : 섬유여과사나 다공판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압을 넣어서 떨어내는 공정으로서, ‘Concentrated Water'라고 기재되어 있는 배관으로 역세척수를 유입시키고, ’Air'라는 배관으로 압축공기를 유입시켜 여과기 내부에 위치한 여과사를 세척하는 구조·공정 자동여과기는 위와 같은 여과 및 역세척 공정을 통하여 부유물질을 여과하고, 여과된 부유물질을 역세척을 통하여 배출하는 공정으로 이뤄져 있음」
라. 하자담보책임 및 보증계약
1) 이 사건 공사 중 7차, 8차 공사계약 제13조(하자담보책임)에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K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1차부터 8차까지 성립될 당시 원고에게 피고 B 등의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7차 계약 중 기계공사에 대하여 보증금액 233,349,7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2006. 1. 9.부터 2009. 1. 8.까지(3년)로 된 하자보수보증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 등은 2004. 9. 1. 피고 L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B 등은 이 사건 공사의 8차 계약 중 기계공사에 대하여도 보증금액 196,857,81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2006. 7. 11.부터 2009. 7. 10.까지(3년)로 된 하자보증서를 피고 L으로부터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종합시운전결과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단인 Z(이하 ‘Z’이라 한다)은 2007. 3. 2. ‘종합시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검토’를 발표하였는데, 문제점으로 ‘잉여슬러지 처리 지연, 최초침전지 개량 지연, 여과지동(A) 접합정 우회수문’ 등을 지적하였다. Z은 2007. 4. 17. 다시 ‘종합시운전 현황 및 점검 결과 중간보고’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수질현황 분석결과에 대해 ‘전체 평균중 SS농도가 인가수질을 상회하는 것은 최종침전지 슬러지 부상에 따른 자동여과장치의 운전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항으로 자동여과장치의 정상운전시 인가수질 이하로 방류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Z 상하수도감리부는 2009. 4. 7. ‘마산, 창원 하수처리장 3FM 여과장치 관련 유사 현장 운영현황조사 및 검토의견’을 작성하면서 ‘2006. 12. 1.부터 2007. 4. 30.까지 시운전을 한 결과, 전체 시설 용량이 500,000㎡/일임에도, 현재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하수량은 280,000㎡/일로 전체 시설용량 대비 56%의 하수가 처리되고 있고, 전체 여과용량의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과기 90대를 가동하여도 여과되지 못해 원수 유입수조 수위 상승 및 여과 운전압력 상승 등으로 일부하수가 수로로 직접 여과없이 방류되고 있고, 역세척시 진동으로 인하여 여과기와 배관의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발생되며, 섬유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3FM 여과장치를 사용하는 다른 하수처리장 (양산, 대산, 익산, 익산북, 김제, 완주 등)에서 비슷하게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은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의 하자 등과 관련하여 세 차례의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감정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1차 감정결과(하자 유무)
자동여과장치는 감정 당시 유연성 섬유사가 운전 중 낱가닥이 이탈되면서 자동여과기의 상부 출구를 누적 뭉치로 틀어막은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자동여과기는 성능이 전부 상실된 상태라고 감정하였다. 또한, 섬유사의 이탈에 따른 막힘 현상으로 과압이 상승하여 본체 내부의 섬유사 고정용 받침대 용접부가 견디지 못해 터짐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외 크랙, 가스겟트 일부 돌출, 이로 인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감정하였다.
2) 2차 감정결과(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보수비용액으로 재설치장비가액 14,022,448,433원, 장비배관재설치공사비 1,979,273,708원, 철거공사비 805,323,429원, 장비 재설치공사비 724,936,346원 합계 17,531,981,917원이 소요될 것으로 감정하였다.
3) 3차 감정결과(기여도)
자동여과기 관련하자의 원인은 크게 처리용량 부족, 섬유사 이탈 및 유출, 자동여과기 본체, 배관, 연결부 파손 및 누수 등의 기계적 결함으로 요약되며, 이러한 하자를 일으킨 요인과 각 요인별 기여도를 평가하면 ① 처리용량 부족의 경우 제작사인 피고보조참가인 P(이하 ‘피고보조참가인 P’이라 한다)의 설계상 하자가 100%(자동여과장치의 규격 변경에 대하여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였을 뿐, 여과속도, 용적 증가에 따른 수압 증가, 공기 흐름 변동 등 역학적인 많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한 오류), ② 섬유사 이탈 및 유출의 경우 유입수질이 설계기준보다 높게 유입되게 하여 섬유사에 설계치보다 과다하게 부하가 걸리게 한 원고의 운영상 과실 60%, 여재인 섬유사의 재질 및 강도, 고정방식을 부적절하게 시공한 피고보조참가인 P의 과실 40%, ③ 자동여과기 본체, 배관, 연결부 파손 및 누수 등의 기계적 결함에 대하여는 역시 유입수질 관리를 미흡하게 한 원고측 과실 30%, 역세척시의 극심한 진동, 과도한 여과압 상승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시공한 피고보조참가인 P의 과실 70%라고 감정하였다. 위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자동여과기 하자에 대한 총괄 과실율은 원고가 30%, 피고보조참가인 P이 70%라고 정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4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X의 증언, 감정인 X의 하자 감정결과, 감정인 Y의 하자보수액 감정결과, 감정인 AA에 대한 기여도 감정결과, 감정인 A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F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가 제5, 6, 1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그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2014. 9. 15.부터 2014. 9. 29.까지였으나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자동여과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 2015. 6. 3. 원고가 채권신고기간을 지나 한 회생채권 신고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 2016. 12. 29.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진 사실, 한편 S는 2008.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1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F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2009. 2. 13. 그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제1호), 관리인은 회생채권 등의 신고 이전에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제1항),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위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 회생채권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닌 한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제152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제251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는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 데 영향이 없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 중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하지 않은 권리, 회생계획에서 존속할 것을 정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이 경우 소로써 이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위 피고들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08. 3. 21. 또는 2014. 8. 25.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이를 소구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여과설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09. 1. 8.(7차분 공사) 내지는 2009. 7. 10.(8차분 공사)까지인데, 이는 S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10. 17.부터 한국시설관리공단 또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2007. 10.경 이전부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하자보수청구권 역시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말일에 관계없이 원고의 하자보수청구권은 S의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회생절차 중에 이미 실권된 채권이나 회생계획에서 보호되지 않은 권리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않으므로3),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 P은 2011. 6. 27.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B 등으로부터 기계, 배관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보조참가인 N4)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N’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자동여과장치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로서 만일 피고들이 패소할 경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 먼저 보조참가한 피고보조참가인 N에 대하여, 그리고 위 N은 피고보조참가인 P에 대하여 순차로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결과에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피고보조참가인 N뿐이며, 피고보조참가인 P은 피고들이 패소하는 경우 피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 N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 N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보조참가인 P의 보조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라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자동여과장치는 유연성 섬유사가 내장된 3FM 여과장치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고, 위 3FM 여과장치는 피고보조참가인 P이 특허권을 가지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 점, 피고보조참가인 P이 피고보조참가인 N과 자동여과장치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보조참가인 P이 자동여과기설비의 하자에 관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보조참가인 N에 대한 피고들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이 소송과 쟁점이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경제와 분쟁의 종합적인 해결의 측면에서 피고보조참가인 P은 이 사건 소송과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 P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기로 한다.
4.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하에서 ‘피고들’이라 함은 편의상 피고 B와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자 혹은 그 연대보증인인바, 피고들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자동여과기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사수급자, 시공보증인 또는 하자보증서발급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자동여과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자동여과설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감정인 X의 증언, 감정인 X, AA에 대한 각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 X은 ‘섬유사가 전체로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다공판과 섬유사가 같이 움직이지 않고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개발과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맞다’고 증언한 사실, 감정 결과 ‘여과 및 역세척 공정의 압력에 의하여 섬유사의 낱가닥이 부풀리면서 이탈되어 여과수에 딸려나가 여과수 출구와 상부 다공판에 누적되어 배관을 완전 막히게 한 현상이 발생되었다’, ‘여과수가 배출되는 배관, 역세척 과정에서 부유물질이 배출되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여과과정 및 역세척 과정이 점차 둔화되고 마침내 기능상실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자동여과기에는 설계시방서와는 달리 다양한 하자가 있었다. 여과압이 과다상승하여 섬유사가 이탈되고 이로 인하여 폐색이 일어나 시방서에 제시된 용량을 처리하지 못하였고, 역세척시 발생한 강한 진동으로 인해 자동여과설비 손상, 누수, 여러 가지 부품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감정한 사실, 2009. 7. 15. 이후 현재까지 자동여과설비의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감정 결과 및 현재의 작동 중단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자동여과설비에는 정해진 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는 이 사건 공사 중 7, 8차 공사의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이 도과한 이후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피고들은 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7차 공사의 준공검사일이 2006. 1. 9., 위 8차 공사의 준공검사일이 2006. 7. 11.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17.부터 Z, 피고 B 등에게 ‘여과기 전단 유입SS(부유물질농도) 5~6PPM 정도로 설계수질(14PPM)보다 훨씬 낮은 유입수질에서도 여과압력 상승으로 잦은 운전정지사례가 발생한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7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완성한 목적물인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3차 처리설비 전체의 설계, 그 중 자동여과장치와 관련한 업체 선정 등은 전적으로 원고와 Z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자동여과장치의 설계도 Z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으므로, 자동여과장치 설치 업체의 선정 및 자동여과장치 제작·설치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피고들은 그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2호증, 을라 제3 내지 7, 9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3FM 자동여과장치에 관하여 특허권을 가진 피고보조참가인 P이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자동여과장치를 제작·공급하도록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 및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Z이 전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 P의 자동여과장치 제작·공급에 관여하고, 피고들은 이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갑 제52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한 시방서에는 ‘도급자5)는 첨부의 기계시방서 및 공사도면에 대하여 하기 업무를 수행한다. -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 기자재 제작 및 납품 - 성능 보증’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성능보증에 대하여 ‘도급자는 본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납품,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도급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자동여과장치의 설치가 포함된 이 사건 7차 및 8차 공사계약을 피고보조참가인 P이 아닌 피고 B 등과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B 등이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인 자동여과장치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는지 관리·감독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그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17,531,981,917원(= 설치장비가액 14,022,448,433원, 장비배관재설치공사비 1,979,273,708원, 철거공사비 805,323,429원, 장비 재설치공사비 724,936,34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감정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동여과장치의 경우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하자가 경미한데 하자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은 이 사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오염도를 부유물질 기준으로 5㎎/L 이하가 되도록 낮추어 방류하는 것인 사실, 현재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자동여과장치가 2009. 7. 15. 이후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1·2차 처리 공정만 거치고 오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방류수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2014. 5. 9.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배출부과금 398,792,910원의 부과처분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사계약의 목적 및 현재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운영 실적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는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우며, 감정인 Y는 자동여과장치의 철거 및 재시공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 비용을 감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로 한다.
다) 나아가 하자담보책임은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 법정책임이지만 담보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이상 하자가 발생하게 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감정인 X도 ‘설계기준보다 높은 오염물질이 부착되어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여과사가 이탈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맞다’고 증언한 점, ② 감정 결과에서도 ‘자동여과기로 유입되는 2차처리수의 수질이 불량할 경우, 자동여과기의 처리효율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섬유사의 파괴, 이탈, 유출, 그리고 배출수질 악화를 유발하게 되는데, 시운전 당시 여러 기록들에도 자동여과장치 유입수질이 설계치를 상회하는 등 불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자동여과장치 하자의 원인 중 섬유사 이탈 및 유출에 대한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운영상 과실의 기여도가 60%, 자동여과기 본체, 배관, 연결부 파손 및 누수 등의 기계적 결함에 대한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운영상 하자는 30%‘로 나타난 점, ③ 3FM 자동여과장치의 주의 사항으로 운전 중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공기압축기의 전류 및 전압을 확인·기록하기, 오일을 교체해 주기,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등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도 위 하자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6)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19,189,150원(= 17,531,981,917원 × 6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자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피고보조참가인 P의 보조참가는 허가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