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1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
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의 개시후기타채권이 된다.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79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조세에
권으로 신고할 여지가 없어졌으므로, 그 이후인 2022. 8. 18. 이루어진 피고의 추후보완신고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되었다. 3)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제255조에 따라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기 전에는 별도로 변제받을 수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 하여금 乙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계약 체결을 중개하게 하고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중개로 체결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되었을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 환수금이 乙 회사가 지급할 위탁수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상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하여 실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부적
여 이 사건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원고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다. 또 2016. 9. 6.경에는 원고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해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2016 사업연도 미회수 가지급금 산입을 전제로 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가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 1 회사
법원 2021회확100398호)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추후보완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수수료반환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9조 제1항에서는 환수금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 전액을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조세채권자의 신고기한 /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하거나 그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
않는다. 다만, ○○○의 구상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는데,위 구상권은 면책된 채 그대로 존속하므로, ○○○은 변제자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의 변제자대위에
원고 주장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반환채권은 회생사건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1. 8. 24.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으로 면책되었고 수수료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도 가능하지 않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상품에 가입시킨 고객들이 이 사건 위탁
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만 추후보완신고
는,①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신설회사의 업무수행,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있고,②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권이 소멸되었으며,③채무자회생법 제203조,제260조,제263조에 따라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은 회생계획을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한(=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구상권이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인이 그 구상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구상권은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해 전부의무자가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