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권리의 변경)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②「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나아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은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
정하고 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은 신주의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의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아니하고 신주를
정하고 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은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의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에게 1,627,006,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은 피고에 대한 특수관계인인에 해당하므로 ○○○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취득한 구상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과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그 권리가 면제되어 실체적으로 소멸하였다. 한편 민법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의 피고에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제2면). 마)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 이후부터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 당시까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제252조,제260조,제263조 등에 의하여 원고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거나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을 수행하면서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원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에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乙 은행으로부터 보증부 대출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乙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부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乙 은행과 근저당권의 일부이전 및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등의 분배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당순서를 乙 은행이 우선 회수하는 제1 내지 3순위 채권과 乙 은행과 기술보
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
있다. 나)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 법원은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 는 부채액 등의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판단 피고 D은, 원고에 대한 385,443,794원의 회생채권과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
정하고 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은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의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체이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한다)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정하고 있어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 이외에는 소멸하게 되므로, 회생계획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이 제출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甲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丁 은행이 丙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丙 회사와 丁 은행
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5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채무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