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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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93752017. 2. 15.
손해배상(기)
이유 없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7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807562017. 8. 11.
신고보상금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여객선 ‘세월호’의 소속 선박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 乙에 관하여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丙이 자신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이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변사체의 신원이 乙임이 밝혀졌으며, 이에 丙이 국가를 상대로 신고보상